화천군은 계곡・하천 인근 부지에 펜션・민박 등 신규 건축물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청정자연 보호를 위한 사전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14일부터 ‘개인 오수처리시설 사전 검증제’를 도입・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추진되는 제도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 이전 불량제품 배제는 물론 환경기준 우수제품 선정을 위해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설계와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을 사전 방지코자 추진된다. 검증방법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사양서에 의한 규격・두께・내부 충전물시설 및 배관 등 제품검사와 시공하는 현장검사에 이어 최종 준공 검사 등 단계별로 검사를 시행한다. 또 제품이 사양에 맞게 들어왔는지 여부 검사는 제품을 군청 광장에 이동시켜 담당자가 직접 두께・재질 등을 검사하게 되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를 현장 점검하게 된다.

군은 검증제 도입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 자체 간담회를 사전 개최했으며, 설계 시공업체로 하여금 설계 시공 시 준수사항 및 무자격자가 시공치 않고 등록 업체에서 등록된 정상 제품을 사용하고, 공사 시 준수사항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진국 민원봉사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시설을 개선해야겠지만 원거리 위치한 신축건물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법에 의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이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전기료 등이 아까워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가구는 제2의 오염원이 되고 있어 철저한 시설 설치와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천군은 상수도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 수질 사고에 민감한 지역은 물론 군부대시설・펜션・민박 등 개인 하수 처리시설에 대해 검증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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