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발생여부 조사·배수·복토 등 환경평가 중점사항 선정

앞으로 바다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때는 깔따구 등 해충피해에 대한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부산 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 준설토 투기장에서 물가파리, 깔따구 등 해충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준설토 투기장 해충피해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앞으로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충발생 가능성 여부 조사, 배수 및 복토 등 투기장 관리방법 등을 중점검토사항으로 선정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해충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저 준설토의 매립·투기기준을 마련토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부산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의 경우 배수와 복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충이 대량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배수시설 개선과 함께 생물학적 해충방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장이 현재의 저수심 상태로 방치될 경우 올해도 해충의 대량 발생은 물론 피해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준설토 투기장 주변 12개 마을(7300여 가구, 2만4,000여평)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해충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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