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야영장 오수처리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98개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최근 야영 문화 확산으로 늘어나는 야영장의 오수처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오수 무단방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총 714개 중 98개소의 야영장이 103건을 위반하여 전체 야영장 수 대비 위반율이 13.7%에 달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생 오수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6건 등이다. 특히, 관리기준 위반사업장 중 강원도 춘천의 3개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고의적으로 차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98개 야영장 10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고발 21건 사법처분과 함께 과태료 82건, 개선명령 64건 등 행정처분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이어 이번 특별 점검에서도 야영장의 환경법령 위반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야영장 소유자의 오수처리 등 환경 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국의 야영장 수는 비인가 사설 야영장까지 포함하면 약 2천개소로 추산되고 있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설 야영장까지 포함한 전체 시설을 사후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시기별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야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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