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개정 「수도법」 6월 30일 본격 시행

‘급수설비 관리제도’ 도입 위생조치 강화

수돗물 정보공개로 안전성·신뢰도 제고 주력

 

오는 6월 30일부터는 개정된 「수도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난달 7일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대강당에서 개정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개정 「수도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달 7일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대강당에서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최로 열렸다.

급속한 산업화와 지난 10여 년간 계속된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자, 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수질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수돗물 수질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수돗물 불신은 여전한 것이 현실로,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혁신적인 제도개선 및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개선 종합대책으로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대국민 홍보, 수도사업 합리화를 통해 혁신적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정보공개를 통해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단계별 수질관리 강화로 다중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돗물 정보공개, 시민의 참여 및 역할 강화에 초점을 두는 한편, 수도관련 산업육성, 위탁관리 활성화로 수도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내용과 목표가 이번 개정 「수도법」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7일 「수도법」 개정을 위해 과업 착수 및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바 있다. 12월 8일 개정 「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12월 28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이 작성되어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환경관리공단 상하수도지원처 강금배 정책지원팀장이 개정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어 12월 30일 개정 「수도법」이 공포되면서 지난 1월 18일 최종안에 대한 2차 자문회의가 개최되었고, 2월 7일에는 개정 「수도법」 하위법령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6월까지 최종안 제출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마친 후 6월 30일부터는 개정 「수도법」이 시행되게 된다.

빗물이용시설 미운영시 과태료

개정「수도법」의 주요 내용은 △급수설비 관리효율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제도 도입 △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위탁제도 도입으로 요약된다.

환경부는 그 동안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질악화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키로 했으며,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에는 수도시설 위탁의 범위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해 사고 발생 시 책임회피나 분쟁발생의 소지가 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키로 했다.

또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규정을 수립하여, 수돗물이 음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인식으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인구가 점차 감소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충분히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공사 기술자 배치의무 삭제, 빗물이용시설 미운영 시 과태료를 신설했다.

「수도법」의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교육 관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제도 △급수설비 관리제도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 정수처리기준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수돗물 품질보고서 △시설기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

마을상수도 소독시설설치 의무화

그러나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수도사업자 사이에 마찰도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및 소독시설 설치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실적인 재정 상태에서 개정안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지방공무원은 “시 단위를 제외한 군·면 단위에 있는 마을상수도의 경우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취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제한하고 학교·공공시설·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범위를 축소한 것에 대해 수도사업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한 수도사업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물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정부가 수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수도정책과 최용철 과장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수질향상을 위해서는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또 급수관 세척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의 급수시설을 세척했으면 하지만 현재의 현실에서 실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다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급수설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정보공개제도는 금년 12월 30일부터, 수도용 자재 및 막여과 기준은 오는 2009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개정 「수도법」추진경과·향후 일정

·2005. 11. 07  「수도법」 개정 착수 및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
·2005. 12. 08  개정 「수도법」 국회통과
·2005. 12. 28  시행령, 시행규칙 초안 작성 및 1차 자문회의 개최
·2005. 12. 30  개정 「수도법」 공포
·2006. 1. 18   최종안에 대한 2차 자문회의 개최
·2006. 2. 07   개정 하위법령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06 2∼6월  최종안 제출 및 관련 기관 협의
·2006. 6. 30   개정 「수도법」 시행
·2006. 12 30  급수설비,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정보공개제도 시행
·2009. 6. 30  수도용 자재 및 막여과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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