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운영·관리 20년까지 위탁 가능

④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제도(강금배 팀장) 개정 「수도법」시행령 제22조의 3 [위탁의 기간·범위 등]에는 수도관리의 업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 하에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 단기위탁은 5년 이하이며, 위탁범위는 단일공정의 수도시설의 관리업무, 계량기 검침 및 교체업무,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및 송달 등과 같은 단순 반복적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

중기위탁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위탁범위는 취수·정수시설 및 송수·배수관 등 2개 이상의 복합시설의 운영·관리 또는 수도요금 징수, 계량기 교체 및 점검업무 등 2개 이상의 업무가 포함된다. 장기위탁은 10년 이상 20년 이하이며, 위탁범위는 기존 수도시설의 교체 또는 개량, 수도시설 통폐합 및 신규 수도시설의 설치와 수도사업 전반의 경영관리에 해당하는 업무의 계획과 집행 관련업무가 포함된다.

운영 또는 개량·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에 있어서는 단기 및 중기 위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지급하는 운영대가에 한하며, 장기위탁의 경우는 위탁자가 지급하는 운영대가 및 시설투자자금과 수탁자가 조달하는 설비투자 자금이 포함된다.

특히 일반수도사업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관리 및 경영성과를 평가(5년 이내)하며, 성과급 및 부과금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성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주기,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시행규칙 제8조의 3 [위탁내용]에는 수도시설 위탁 시 위탁 포함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도사업 위탁업무처리지침」을 따르게 된다. 단기위탁은 관리대상시설 및 업무에 대한 계량화된 목표값, 위탁대상 시설, 위탁 종료 시 양도된 자산의 반환방법 등 총 5개 항목을 포함한다.

또 중기위탁은 단기위탁의 내용(제1호, 제5호), 중간평가에 의한 검증체계 구축과 계약 해지 관계를 포함한다. 장기위탁은 중기위탁의 전체 내용,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도시설의 신규사업 및 통폐합, 신규 급수공사 등을 반드시 수탁자가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 수도요금의 징수·관리·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최종 목표연도 및 연차별 급수보급률, 유수율, 수질목표, 수탁자의 운영관리자 고용승계계획 등 총 7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22조의 4 [수도시설의 수탁자]에는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시설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엔지니어활동주체인 법인, 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법인이 포함된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있어서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 운영능력이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법인이 해당된다.

그리고, 시행령 제22조의 5 [위탁의 절차 등]에는 수도시설 위탁추진 절차 내용과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별표 3>에 명기되어 있다.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서 등은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도시설 위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포함하는 사항, 위탁의 목적 및 기본방침, 대상 및 범위, 방법 및 기간 등 총 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위탁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라 입찰안내서의 작성 및 입찰공고를 내야하며, 제안서상의 사업내용, 기술력, 자금조달 조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가 결정된다. 특히 개정 「수도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은 공중에게 공개하게 된다.

시행규칙 제8조의 4 [위탁에 관한 신고]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시행령 제22조의 6 [수탁자의 책임]에는 장기위탁 시 수탁자의 책임내용(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된 경우에는 일반수도사업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수시설을 비롯한 수도시설에서 발생된 수질 및 기타사고, 위탁시설과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이 포함된다.

특히 시행령 제22조의 7 [위탁계약의 해지]에는 △법령상의 변화 △중대한 공익목적 등의 불가피한 계약 종료 사유의 발생 △중간평가 결과 위탁자 △수탁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 △계약 당사자 상호협의에 의한 계약의 종료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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