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크게 낮추기로 하고 1차적으로 군계획조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던 곳도 지하수 개발이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도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존 마을안길 및 농로 등 포장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개발면적이 5천㎡ 미만은 3m 이상, 5천㎡~3만㎡까지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반면 지역정서에 맞지 않아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준주거지역의 안마시술소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교정·군사시설 등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군은 아파트 사업승인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대규모 사업승인 신청시 군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해 일괄적으로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주민들이 인허가 신청시 많은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역실정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