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위반시 24시간 내 공지해야

⑦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최승일 교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23조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에는 시·도지사는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정한 때 및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23조의 2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 기준]에는 △24시간 이내에 즉시 공지해야 하는 경우 △각종 경보 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원성대장균군 검출 및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탁도가 5NTU를 초과하거나, 측정된 탁도가 1NTU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2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1.5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4mg/L 이상인 경우 △소독에 의해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1시간 이상 초과하는 경우 △질산성질소 농도가 10mg/L 초과한 경우 △기타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상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해당지역주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특히 시행규칙 제9조 [주민공지의 내용과 절차]에는 주민공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수질기준, 오염 발생일시, 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범위,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주민들이 취하여야 할 행동요령, 일반수도사업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계획, 예상되는 원상회복 일시, 담당자의 이름·전화번호를 알리게끔 했다.

한편, 공지방법(각호의 어느 하나를 택하여 신속하게 공지)으로는 라디오·TV 등 해당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 호외, 동사무소 등 유관기관 게시판, 마을게시판, 이동차량 등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전단지 배포, 전화나 행정관서의 지역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주민이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접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공지한 경우 공지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회복되어 공지를 해지한 경우도 같음)토록 했다.

또 시행규칙 제9조의 7 [긴급정지]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는 긴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치방법으로는 시·도지사가 해당지역의 주민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수질검사, 비상급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할 경우 주민에게 공지해야 할 내용도 포함시켰는데, 급수정지의 일시, 원인 및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가능성, 예상되는 급수재개 시간, 주민들이 취하여야 할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또 일반수도사업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계획과, 담당자의 연락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긴급정지의 주민통보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하게 했다.


수질검사·조치결과 3년간 보존·관리해야

⑧ 정수처리기준(최승일 교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23조의 3 [정수처리기준]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정수처리기준(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협회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시켰다. 정수처리기준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바이러스를 9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취수지점으로부터 정수장의 정수지 유출지점까지에서 지아디아포낭을 99.99% 이상 제거하거나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처리기준을 담고 있다.

또 시행규칙 제9조의 3 [정수처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사항]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탁도기준 및 불활성화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과시설 및 소독시설을 설칟운영해야 함을 담고 있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때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설을 개선하거나, 협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는 3년간 보존·관리해야 하며, 정수처리의 준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수도사업자, 1년 단위 수질검사계획서 수립 의무화

⑨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최승일 교수) 개정「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의 3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서를 수립함을 담고 있다. 수질검사계획서의 내용에는 수질검사 목적, 배경 등 수질검사의 개요,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배수 및 급수계통을 포함),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정항목·빈도·검사방법(배수 및 급수계통을 포함), 수질검사결과의 주민공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수량분석을 위해 수량측정용 유량계를 설칟관리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질 및 수량분석 결과는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수질 및 수량 검사결과와 생산 및 공급시설 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돗물 품질보고서’작성, 매년 주민들에게 알려야

⑩ 수돗물 품질 보고서(최승일 교수) 개정 「수도법」시행규칙 제9조의 4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에는 수돗물품질보고서의 포함 내용을 담고 있다. 정수장 등 수질관련 부서의 연락처, 보고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 원수의 수질정보, 수질기준과 정수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평균치 및 최대값), 수질기준 초과시간, 초과 원인 및 내용, 초과항목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돗물 기준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그 결과, 기타 주민 협조사항, 수돗물 수질 이상시의 신고방법, 수돗물의 음용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작성하며,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매체, 우편 등으로 제공해야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리플렛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갈수기에 ‘계획 1일 최대급수량’갖추어야

⑪ 시설기준(최승일 교수) 개정 「수도법」 시행령 제18조 [시설기준]에는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기준을 담고 있다. 또 제4호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여과지·소독설비 등의 정수시설을 갖춘다는 것인데, 결국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제6조 [시설기준]에는 세부기준을 담았다.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구비요건]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장 시설용량 2만㎥/일 이상의 시설은 긴급시나 비상시 등에 급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재해나 비상시에 차단밸브 등 재해대비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도용자재 또는 설비는 사용되는 장소에 적합한 성능을 갖춰야 하며, 재질은 수도용기자재 및 용출성능시험방법에 의하여 용출시켰을 때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조 [수원시설]에는 갈수기에 계획1일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저수용량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 [취수시설]에는 지표수 취수시설과 지하수 취수시설로 구분했고, 수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간을 통하여 계획 1일 최대취수량을 취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4조 [도수 및 송수시설]에는 지진이나 풍수 등에 대해 안전성이 높은 위치 선정,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 및 송수시설은 원칙적으로 관수로로 하도록 했고, 펌프는 펌프에 이상이 발생되어도 계획 1일 최대도수 및 송수량이 이송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5조 [정수시설]에는 상수도시설의 규모, 원수의 수질 및 그 변동 정도 등에 따라 소독처리, 완속여과, 급속여과, 막여과, 분말활성탄처리, 입상활성탄처리, 오존처리, 생물처리 및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정수수질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완속여과, 급속여과 및 막여과의 구비요건을 명기하도록 했다.

제6조 [배수시설]에는 시간적으로 변동하는 수요량에 대하여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해야 하고, 배수지 구비요건은 수요변동을 조정할 수 있는 용량(계획 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을 갖도록 했다. 또 저수용량 500㎥ 이상의 시설은 비상시, 청소시 등의 시기에도 배수가 가능하도록 2지 이상으로 구분토록 했으며, 상수도관망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배수설비를 충분히 갖추어 장기간 정체된 수돗물을 주기적으로 배제시키고 필요한 위치에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 등 관리를 위해 점검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제7조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에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 신뢰성이 높고 간소한 설비구성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펌프 구비요건은 가장 큰 용량의 펌프가 고장났을 때에도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안정적으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 예비용량을 설치 및 상호 교대운전이 가능토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설칟운영을 위하여 2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환경부에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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