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7일 공주시 시립문예회관에서 충남·대전지역 지하수업무관련 공무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및 영향조사기관 등 300명 참석한 가운데 지하수보존관리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굴착행위신고와 원상복구이행 보증금예치범위, 지하수이용 부담금 징수와 재원활용 범위, 개정된 지하수법에 대한 설명과 토의를 갖고 한국지하수협회는 지하수협회 수행업무소개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준공시설의 확인방법, 사후관리조치내용 확인방법, 재해시설복구지원방법과 절차 및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심의대행과 현장업무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하수법 개정 등에 따른 업무혼선으로 지자체, 지하수시공업체 및 영향조사기관 등이 지하수관련업무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지자체와 지하수관련 시공업체 등과 상호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지하수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보전관리에 크게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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