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가뭄과 폭염 등 기후변화와 친환경 수자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해 설치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인이 설치한 지붕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 90%, 1000만원 이내이며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울산시(환경정책과, 229-3273)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시설설치 후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설치완료 여부 확인 등을 거쳐 30일 이내에 지원한다.

김정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친환경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 되는 현실에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물 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2년 1월 12일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민간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및 금액,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으로 제정했다.

한편 울산시는 홍보 및 분위기 확산, 효과분석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울산대공원 환경에너지관 등 빗물이용시설 8개소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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