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수도법」상 중수도 시설 해당 여부
 
Q. 시멘트 제조업체에서 하천수를 사용(관을 통함)하여 공장가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중수도 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시설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수도법」 제3조 제14조의2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돗물이라 함은 수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을 말하며, 수도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합니다.


중수도설칟운영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수도법」 제1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환경부 수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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