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뷔페음식점의 정화조 산정기준
 
Q. 제 2종 근린생활시설(100평)에서 식당영업을 하다가 전사업자가 폐업을 내어 다시 뷔페식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화조는 100인용이 있고 이럴 경우 뷔페음식점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A. 환경부고시 제 2001-168호의 별표에서 구분하고 있는 음식점의 분류 중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는 설렁탕집, 해물탕집, 보쌈집, 횟집(일본식이 아닌), 해장국집, 냉면집 등 한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일반음식점은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커피숖, 카페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타  음식점을 의미하며, 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뷔페의 경우에는 [분류번호 11]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중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환경부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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