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토양정화업 등록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
 
Q. 토양정화업 등록을 준비중입니다. <토양정화업 관리지침>에는 ‘형식승인 대상장비인 경우 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형식승인 대상장비는 어떤 장비이고 어떤 형식승인인지 궁금합니다.
 


A. 토양정화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및 이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장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메탄의 측정단위는 %(부피) 이며 VOC 측정원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0∼1만ppm까지 측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환경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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