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20년이 지난 130㎡ 이하 아파트와 단독주택 20만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녹슨 상수도관으로 불편을 겪는 도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93만6천여가구로, 이 가운데 저소득층 자가주택,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등이 우선 사업대상이다.

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공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면적 60㎡·85㎡·130㎡ 이하 노후주택은 30∼80%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은 도와 시·군이, 20만원은 주택소유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건중 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녹과 부식이 심한 가정 내 수도관으로 나오는 수돗물은 마시는 물로 부적합하고 통과하는 물의 양도 감소해 상수도관 개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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