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 본격 추진

 

2011년부터 하수 슬러지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는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현재의 50% 이하인 연간 400만톤으로 줄이고 해양투기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범정부적으로 본격 추진된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 농림부, 해양경찰청 등 관련부처가 7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 제도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해양투기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기해역의 환경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릴 수 있는 ‘해양투기 육상폐기물’의 종류가 14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은 건설공사오니(Sludge)와 하수도 준설토는 5월22일부터, 정수공사 슬러지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되고, 수산화알미늄 제도공정에서 발생하는 적토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실질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금지된 폐산 및 폐알칼리도 이번에 완전히 금지된다.


특히 이 대책은 해양투기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하수 슬러지(하수 정수과정서 생긴 침전물)와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전면 금지토록하고 있다.


이는 하수오니와 축산폐수는 그동안 구리, 아연 등 위해(危害)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재활용 등 육상처리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이들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소각 또는 매립이나 벽돌, 시멘트원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처리 중에 있으며, 현재 하수오니를 해양 투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일본(2007년 금지예정), 필리핀 3개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05년 총 투기량(993만 톤)중 하수오니는 163만 톤(16%), 축산폐수 275만톤(28%)


이같은 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축산폐수 등을 이용해 에너지 자원화를 위한 ‘Bio-Mass 2020’를 추진키로 했으며, 농림부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또는 액비로의 이용을 확대하는 자연순환농업 지원강화 등 인프라구축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NGO, 시·도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3월 중에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수립된 세부내용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2단계)’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총투기 허용량 관리제’를 도입해 88년 해양투기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올해는 지난해 투기량 993만 톤의 약 10%인 100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1년에는 해양투기량을 400만톤까지 줄일 것으로 해양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육상처리비용에 비해 약 4~10배 가량 저렴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을 육상수준으로 인상해 투기비용을 현실화하고, 징수방법도 폐기물 발생업체에 직접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편해 해양투기 증가요인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 투기해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적물 및 수산생물 등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오염도가 심한 해역에 대해서는 분산투기방식과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투기해역의 정밀 해양환경조사 결과를 국내·외에 공개해 수산물의 안전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투기 저감 우수 업체,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 차관은 “해양투기관련 국제협약인 24일 ‘런던협약 96의정서’가 발효되고 이번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해양투기 허용기준을 마련,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폐기물배출선박을 이용해 지정된 해역에 투기하는 제도로 그동안 해양투기가 육상처리보다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이유와 육상환경정책 강화 등에 따라 지난 90년 107만 톤을 투기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993만 톤을 투기해 해양오염을 가속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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