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7개월 법적 공방 ‘마침표’…농림부 “친환경적 공사 마무리 최선”

새만금 간척사업을 놓고 4년 7개월 동안 끌어온 지리한 법적 공방이 마침내 ‘계속 추진’으로 마침표가 찍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적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16일 대법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판결이 내려지자 강현욱 도지사 등 전북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이 상고 기각 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만 반대(파기 환송)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이론이 있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목적을 숨긴 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며 환경영향평가는 당시 근거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나온 적법한 것이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담수호의 수질기준은 동진수역과 만경수역을 분리하고 만경수역에 해수를 유통시켜 서서히 담수화하는 순차개발방식에 의해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고,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환경단체가 지적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그동안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 사업이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크게 기여했다고 보며, 앞으로도 수질감시와 생태공간 조성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어 “새만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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