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을 용도별로 평균 40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일 시에 따르면 일반 가정용(분류식 기준)의 경우 월 20t이하는 t당 220원에서 1천150원으로 무려 423% 인상하고 21∼30t은 270원에서 1천180원, 31t 이상은 330원에서 1천440원으로 각각 459%, 424% 오른다.

또 일반용 100∼300t은 580원에서 2천510원으로 333%, 대중탕용 501∼1천t은 490원에서 2천570원으로 424%, 공업용은 t당 170원에서 890원으로 423% 인상된다.

시는 인상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으로 시의회에 상정, 최종인상률을 결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이천시 등 인근 자치단체가 4년간 인상할 액수를 일시에 올리는 것으로 의회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천시의 경우 월 20t을 사용하는 가정용의 t당 하수도 요금을 현재 127원에서 내년 234원, 2016년 341원, 2017년 448원, 2018년 554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의 하수도 요금은 지난 200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이 14.5%에 불과하다"면서 "요금 현실화율을 75%로 맞추기 위해 대폭적인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하수도 운영비, 처리비 인건비 등으로 156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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