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기업하기 좋은 경북 만들기'시책의 일환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방문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업체의 자체점검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역량을 제고하고, 불시지도점검에 따른 업체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에서는 환경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불시·수시단속 관행에서 벗어나 매월 단위로 방문예정기간을 사전예고하고 업체를 방문함으로써 업체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신뢰회복을 도모함과 더불어 예방위주의 지도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방문예고제는 도에서 월 단위로 매월 20일 익월 지역별 점검대상 업소명단을 도청홈페이지 환경알림방에 게재하고 업체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환경관련 전 분야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자체개선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오염물질배출을 저감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예고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및 취약지역 순찰강화로 방문예고기간을 피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장밀집지역, 공단배수로 등 주요지점에 대한 대기, 수질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오염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수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병과 등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언론 및 도 홈페이지에 위반사업장 명단과 위반내역을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는 물론 위반업체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도에서는 환경오염도 개선 등 방문예고제 추진 효과에 따라 방문예고주기를 주 단위로 확대 시행하여 기업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환경관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환경행정의 상호신뢰회복과 실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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