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994년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후 급수관 교체비용을 상향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공사 규모에 따라 교체비용을 차등 지원해 왔으나 입주자의 부담이 커 사업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300가구 이상은 최고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구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0가구 미만은 종전대로 지원한다.

시는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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