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하수시설 전수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는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12월 1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자진신고는 지하수법 제·개정 시 경과조치 기한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법 지하수시설를 양성화가 목적이며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허가 미이행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과 신고 미이행 과태료(500만원 이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건설과(031-760-2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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