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상수도 노면누수 신고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 누수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확인 후 누수로 판명되어 수리한 경우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경에 따라 80mm 이하는 3만원, 100mm 이상은 6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된다. 성산구는 지난해 100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79건의 누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신고자 및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신고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성산구 관계자는 "누수발생에 대비 24시간 응급복구체제 유지를 위해 상수도 누수 긴급복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누수복구 및 동절기 노면누수로 인한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누수 발견 즉시 성산구청 상하수과(055-272-4821)와 구청 당직실(055-272-21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