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하수도 사용료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요금 기준 15% 인상되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기본요금의 3.22%, 초과요금의 0.76%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간 170억원에 달하는 하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산원가의 54.8%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2016년까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또한 정화조 청소 업체의 경영난 가중 해소를 위해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금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21∼40t을 배출하는 가정용은 올해 t당 189원에서 2015년 220원, 2016년 255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일반용(51∼100t)은 올해 295원에서 2015년 340원, 2016년 390원으로, 대중탕용(1,001∼1,500t)은 올해 248원에서 2015년 285원, 2016년 33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산업용은 올해 270원에서 2015년 310원, 2016년 355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이 같은 요금 인상안을 담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하수도 수입이 2015년 52억원 증가, 2016년 58억원으로 증가하여 하수도 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하수도 요금이 처리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아 매년 17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인상계획이 실현되면 하수도 적자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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