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4년 한 해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폐수배출 취약사업장 235개소를 포함한 총 2,428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27개 사업장에서 모두 5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고농도 폐수 배출 사업장과 폐수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위반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8건, 허가·신고 미이행 57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38건, 폐수무단방류 11건, 불필요한 배관설치 7건, 준수사항 미이행 등 기타가 339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고농도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취약사업장 235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단속했다.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40개소, 허가·신고 미이행 4개소, 준수사항 미이행 3개소, 기타 8개소 등 총 5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32개소, 폐수 수탁처리업체 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를 통한 기술지원과 사업자의 인식 전환 등으로 상반기 13.3%(233개소 단속, 31개소 위반)였던 위반율이 하반기에는 9.7%(235개소 단속, 23개소 위반)로 낮아지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항목과 초과율이 감소하는 성과도 보였다.

환경부는 적발된 527개 사업장 570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폐수배출 취약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환경법 질서 확립’과 ‘환경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재정지원을 통한 사업장 시설개선, 운영·관리 기술지원과 등을 통해 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이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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