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갯벌을 없애는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체습지를 조성하거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비로 내야한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습지위원회’가 설치돼 부처가 정책조정을 된다.
▲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대체습지 조성의무화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갯벌을 매립하는 개발사업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안새만금 갯벌. | ||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갯벌은 우리에게 커다란 이익을 제공해 왔지만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1987년 이래 연안습지 면적이 20% 이상 상실됐다”며 “갯벌 보전을 위해 2010년까지 갯벌 상실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만들어 2011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1곳 씩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무분별한 체험활동으로 갯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휴식년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메워진 영종도와 신도시 개발을 위해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송도 등 대규모 연안개발사업으로 1987년 3,202㎢ 이던 갯벌은 현재 2,550㎢로 20% 이상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