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생명윤리의 국제적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 선언은 점차 세계화되어 가는 생명공학 분야 연구 추세에 따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 지침을 제공하고자 유네스코가 각국 정부전문가와 국제기구, NGO 등과 많은 협의를 거쳐 2005년 총회에서 채택한 것이다.

생명윤리 선언 이전에도 유네스코는 ‘인간 유전체와 인권 보편선언(1997)’과 ‘인간 유전자 데이터 선언(2003)’을 채택하여 생명과학 발전에 이에 따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지침을 제공하였다. 생명윤리 선언은 생명윤리가 개개인의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동의 문제, 자율성 존중, 프라이버시 보호, 사회적 책임, 이익 공유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윤리 위원회 구성과 생명윤리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승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장이 선언 제정을 위한 과정과 선언의 취지를 소개하고, 권복규 이화여대 의대 교수가 유네스코의 이전 선언과 헬싱키 선언 등 다른 국제 문서와 이 선언을 비교하여 의미를 짚어본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림대 법학과 이인영 교수는 선언의 권고사항과 국내의 현황을 비교하여 실천을 위한 제안을 한다.

■ 유네스코 선언 VS 헬싱키 선언
황우석 사태를 겪으면서 작년 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세계의사협회가 채택한 ‘헬싱키선언’이 널리 알려졌다. 헬싱키 선언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채택되었기 때문에 정부에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전세계 유네스코 19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생명윤리선언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에게 책임을 부여하며 향후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채택의 첫 디딤돌로 평가된다.

■ 유네스코 AND 생명윤리
유네스코는 설립 당시부터 과학과 관련된 도덕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70년대에 생명과학 부각되면서 생명윤리 문제가 국제적인 검토 대상이 되었다. 생명윤리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유네스코는 1993년에 국제 활동 프로그램과 예산을 갖춘 ‘국제생명윤리위원회(IBC)’, 1998년에는 환경윤리 및 기타 과학 기술 윤리 등 응용 윤리를 다루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를 설립하였다. 200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엔기구간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생명윤리 분야의 국제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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