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업역·직무, 전문화·선진화 시급

‘제23회 세계 물의 날’특집

①‘상하수도 전문화 제도 개선’연구 용역 결과 내용


상하수도 업역·직무, 전문화·선진화 시급

융합기술·첨단산업·운영사업적 특성 반영 부족…전문성 떨어져
가정 옥내 급배수 시설·개량·세척공사 등 전문화·규정화 급선무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 개선’ 연구 용역 결과 내용

▲ 윤 주 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상하수도 관련 법 제도는 아직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물시장은 상하수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 분야에서 물산업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련법만 12개에 달해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상하수도 업역(業役)은 관리 부재와 법제적 혼선을 겪는 중이며, 직무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토목형으로 분류되어 플랜트 산업적 특성 반영이 어려워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상하수도 직무 분류를 재검토하고, 관련 법 개정 사항, 관계기관 의견, 대가기준 등 관련한 제반 사항을 되짚고자 진행됐다. 아울러 업역 확립을 위해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분류체계 및 법적 구성체계의 기본방향을 연구하고자 했다.

「건설진흥법」은 현재 토목으로 분류되는 반면 상하수도 사업은 다른 영역에 더 많이 포함되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제도적 측면을 검토하고, 향후 근본적인 체계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다.

상하수도 관련법 12개 사용 혼선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상하수도 관련법 12개에 대한 일반적인 요약을 살필 필요가 있다. 환경부 소관법은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먹는물 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물재이용법)」 총 5개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규모에 비해 핵심적인 부분은 가지지 못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소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천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총 4개로 이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상하수도 업역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은 1997년 상하수도국이 국토교통부로 이전되면서 시작됐다.

이처럼 법이 각각 따로 사용되면서 반복해서 모순을 겪은 결과 상하수도 예산·재정과 규제·자격 관리가 분산되었다. 현재 예산·재정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지자체)가 담당하며, 규제·자격 관리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

▲ [그림 1] 상하수도 법제의 통합성 문제
▲ [그림 2] 상하수도 예산재정과 규제관리의 분산

상하수도 법제도 전문화·선진화 시급

우리나라 상하수도 법은 서로 중복되므로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다르다. 독일 상하수도협회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R.Knitschky는 “상하수도 업역은 불필요한 진입 규제이자 발전 저해 요소”라고 강조하며, “업자는 기술기준을 잘 지키면 되고, 지자체는 조례대로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면 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상하수도는 크게 업역, 직무, 자격이라는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이 각각 해당되며, 이로 인한 통합성·전문성·산업적 위기가 큰 문제로 꼽힌다.

상하수도 관련법은 크게 1958년과 1987년 두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분산된 법률의 모순이 생겼고, 세 부분을 규정하는 3대 법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또한 융합기술, 첨단산업, 운영사업적 특성의 반영이 부족해 플랜트 특성의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경험이 적은 종사자의 경우 상하수도 속성을 이해하기 힘들어 산업에서 쉽게 기량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며, 신규 사업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해외진출 지원이 어려워지면서 산업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제도의 전문화 및 선진화가 시급하다. 
 

▲ [그림 3] 상하수도 업역·직무 전문화 현황 및 문제점

물산업 업역 신설, 현실가능성 떨어져

상하수도 업역 직무 전문화와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물사업 업역 신설 △토목에서 환경으로의 법 내 분류 전환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제1안인 ‘물산업 업역 신설’은 상하수도와 물 전반 산업을 통합해 물산업 업역을 신설하자는 개념으로, 물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업역·직무·자격의 일관된 규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부서 영역주의로 타협에 난망이 예상되고, 법제 추진 시 주관 부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실현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제2안인 ‘토목에서 환경으로의 법 내 분류 전환’은 1안에 비해 현실화 가능성이 높으며, 3영역에서 최소한의 법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공품질 및 시설의 기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교통부 해당 부서의 기득권 반대가 예상되며, 토목시공기술사의 업역 축소로 인한 일시적 반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직무 불규(不規) 등 여러 문제가 공존하므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더라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급·배수 설비에 관한 규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1958년 「건설산업기본법」이 만들어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기계 설비는 공사와 규격으로 규정되었는데, 약 60년이 지난 현재 국내 파이프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위생을 확보하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 옥내 급·배수 시설, 개량, 세척공사 등을 전문화 및 규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 [표 1] 상하수도 업역·직무 전문화 개선방안 검토

▲ [표 2] 상하수도 업역 직무 전문화 장단점 비교

국내 기술사 분류 11개…미국 1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PE) 분류는 많은 차이가 발견된다. 미국은 기술사를 간단하게 하나로 분류하며, 실기는 중요하지만 소속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공학교육 수준 평준화(ABET)가 이루어진 까닭에 기술사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포괄적 영역과 자유시장 논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사 분류만 11개에 이르며, 환경의 경우 기술사보다 더 많이 세분화된다. 일본도 기술사가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학별 교육수준 편차가 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배타적 영역에 대한 이기주의와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 결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디지털이 우후죽순으로 양산됨에 따라 신뢰성을 잃으면서 기술사를 전문화하고,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기술사가 몇 명이나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독일 상하수도협회 R.Knitschky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회사는 좋은 기술자가 필요하며 항상 부족하다. 기술사는 업계에서 일하면 자연스럽게 취득하는데, 숫자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라고 답했다.

‘칸막이 제도’ 없애야…현대판 음서제도

현재 국내에는 상하수도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기술사·기사 등 기술자 체계에 대응하는 교육체계가 없다. 또한, 유사자격 PQ(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차별하는 것도 문제이다. 상하수도 영역은 토목 분야에서, 수질관리 영역은 환경 분야에서 학부졸업장 기준으로 PQ 가점을 주는 것은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蔭敍制度)와 같아서 반대 의견이 거센 편이다. 반면 선진국의 국가기술자격은 포괄적이다.

우리나라 기술 분야는 ‘칸막이제도’가 적용돼 상하수도를 차별하는 행태이므로 상하수도의 다양화와 융합화를 실현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차별방지를 위한 영역별(E-P-C) 세부 전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상하수도 기사, 산업기사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세분화 규제 우려가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상하수도, 환경 업체의 사고방식에서도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경력이 많은 전문가에게 “회사에서 얻은 현장지식을 후배 기술사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하면, 대부분 “회사에 돈을 투자해서 얻은 고급지식을 왜 경쟁사에게 알려줘야 하는가? 자본주의 경쟁 논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기술이 같아지면 회사의 구분이 사라질 것이고, 회사를 택하는 이유가 사라진다”고 여긴다.

▲ 급·배수 설비 규정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가정 옥내 급·배수 시설, 개량, 세척공사 등을 전문화 및 규정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전문가 직무훈련 과목 개설 시급

상하수도 교육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자급 과정에 상하수도 과목이 없는 실정이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상하수도 교육은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설사업관리협회’의 교육만 인정해 전문교육기관을 제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사는 평생교육 체제로, 전문가를 위한 직무 훈련은 교육보다 실전 트레이닝에 가깝다. 시대가 개방화, 다양화, 사이버 교육화 되면서 상하수도 분야의 과목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 교육기관을 확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교육체계의 쇠퇴에 대응한 혁신이 필요하다. 결국 상하수도 교육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선진형으로 가야 한다.

엔지니어링 대가의 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이지만, 대가만 놓고 보면 아쉬운 측면이 있다. 건설사업관리(CM) 비용은 단계공정별 기술자수 지침 적용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며, 건설공사비는 표준 품셈을 적용하지 않고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해 예산을 절감한다. 그 결과 신기술, 신공법, 최신 장비 등 기술료 적용이 어려워 기술발전이 저해된다. 대가의 일관성이 없고 최저가 발주가 관행화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설계 업무의 단계별 요율 또는 품셈을 개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하수도의 플랜트적 특성을 대가에 반영할 ‘대가산정위원회’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관리대행업 독점…M&A 유도 필요

관리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2014년 6월 말 기준 134개로 다소 많은 상황이다. 대부분 단순 위탁은 낮은 인건비로 영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수도관리 대행업에 따르면 이러한 소규모 시설 위탁관리는 수익 구조가 열악하며, 상위 3개사가 전체 대행업의 60% 이상을 차지해 독점이 계속되어 경쟁이 사라지는 실정이다.
 

▲ 수도관리 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2014년 6월 말 기준 134개로 다소 많은 상황이며, 대부분 단순 위탁은 낮은 인건비로 영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134개 영세업체의 전문화 및 경쟁력 강화와 하수도 수준의 상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적정 원가 분석 및 비용 산정기준 제정으로 건전한 전문위탁업체를 육성하고, 영세업체 도태 및 전문화(M&A)를 유도하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다.

하수도 기술진단업은 한국환경공단(KECO) 또는 전문진단등록기관 민간 33개가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환경공단이 액수기준 전체의 35%를 수주한다. 민간업체의 기술과 신뢰성이 부족하고, 환경공단이 행정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는 일부 수도사업자가 직접 기술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기술진단업무는 반드시 신고된 기술인력이 하여야 한다’에 의해 현행법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며, 환경부 훈령에 따라 진단비용은 상하수도 특성에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용량과 시설 특성을 감안한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기술진단 전문시행기관에서 감독기관으로 전환해야 하며, 민간 및 수도사업자 기술진단에 대한 독립적 평가가 의무화돼야 한다. 또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며,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때 기술력 기반 경쟁체제도 확립될 수 있다.

서울시 공업용수 공급비용 과다 발생

현재 공업용수 공급 및 관리는 「수도법」 제21조, 제23조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수도사업자만 가능하다. 공업용수 공급 규정에 따라 원수와 정수(침전수)만 공급하며 이를 제도 규제로 규정한다. 특히 서울시 공업용수는 영등포정수장 물을 공급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공업용수시설 가동률의 50% 정도 되는 수치이다.

또, 공업용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설 가동률, 비용 측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체의 초순수, 순수, 재이용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폐수 규제 등 공업용수 환경이 변화했고, 산업단지별 맞춤형 용수공급 요구 추세로 바뀌며 법제도 개선이 시급해졌다.

한편, 민간 공업용수 사업자 육성 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자원공사와 업역 다툼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업용수는 다양한 용도 배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다양한 지원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 서울시 공업용수는 영등포정수장 물을 공급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공업용수시설 가동률의 50% 정도 되는 수치이다.
▲ 산업체의 초순수, 순수, 재이용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업폐수 규제 등 공업용수 환경이 변화했고, 산업단지별 맞춤형 용수공급 요구 추세로 바뀌며 법제도 개선이 시급해졌다. 사진은 휴비스워터 초순수 멤브레인 시스템.

[『워터저널』 2015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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