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자격 기준 재정비·전문화 필요”

‘제23회 세계 물의 날’특집

② 전문가 토론
 

“상하수도 자격 기준 재정비·전문화 필요”

상하수도 교육제도, 대가 문제보다 운영방법의 문제…변화 있어야
상하수도 정책 개선하려면 다양한 영역 문제 검토해 방향성 얻어야

 

 
 

지난 1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는 공기관, 학회, 협회, 민간기업 등 상하수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민 경 석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민경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상하수도 관련법이 혼선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법 통·폐합과 관련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으며, 물산업 전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요약했다.

■ 민경석 교수(좌장) 이번 공청회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아닌, 많은 얘기를 듣고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시간이다. 큰 틀을 관망해서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청중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정 득 모서울시 상수도연구원장
“과거방식 대신 변화 받아 들여야”

■ 정득모 연구원장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하수도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자동화·지능화·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기술이 실현되면서 상하수도 또한 건설, 유지관리, 시스템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된 결과,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정수장을 수동 방식으로 100명이 운영했다면, 오늘날은 10명의 인력으로 자동 방식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이제 상하수도 전반에 걸쳐 과거의 방식 대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은 ‘한 데 모이는 존재’로, 전체 물 순환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또한 하나로 통일되게 합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물산업이라는 포괄적인 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 지역마다 자치단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영역을 합치고자 할 때 반대를 겪기도 하지만, 결국 공통 방향은 같다. 열린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 답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

“적절한 대가로 좋은 물 생산 가능”

정득모 연구원장의 의견에 좌장인 민경석 교수는 “신기술 도입 문제는 많은 이가 갈망하는 문제이다. 기존 시설에 관한 개선과 더불어 신기술을 접목해 나아가야 하며, 상하수도를 통합해 수자원 문제, 물·환경 문제를 큰 틀로 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장 덕 진한국물환경학회장·명지대 교수
■ 장덕진 회장  상하수도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시장이 포화된 상태로 더 이상 개척할 시장이 없다고 말하지만, 상하수도 시장은 여전히 유지 보수, 개선 방향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은 지금 당장 하수를 처리하는 일 자체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만약 수돗물 음용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오늘날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일은 드문 일이므로 이 역시 관심을 모으기 어렵다.

때문에 전문가가 상하수도의 중요성과 전문화 제도개선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일반 대중들을 이해시키기 힘들며, 예산 확대의 근거로 효력을 얻기 부족하다. 결국 패러다임을 개혁하는 일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상하수도는 그 중요도와는 달리 독립적인 예산을 가진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 ‘상하수도 사업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닌 돈을 버는 개념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요약하면 결국 시장 확대 문제, 공정한 자유경쟁, 적절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대가 의무화가 필요하고 제공된 전문성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덧붙여 위탁관리 문제도 있다. 위탁관리는 환경 분야에서 큰 영역을 차지한다. 시장이 확대되었다고 해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력의 수만 늘어난다면 시장은 발전하지 못 한다. 업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좋은 물을 생산하는 일이 가능하다.

전문가 대부분은 상하수도 법률이 여러 곳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각자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도리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각적인 시점에서 문제를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환경산업, 공공성·경제성 공존”

▲ 박 규 홍대한상하수도학회장·중앙대 교수
■ 박규홍 회장  큰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물산업’이라는 용어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물산업’ 용어는 공공성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느낌과, 동시에 일부에선 민간의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상하수도 영역은 공공적인 부분이 많다.

이는 정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이지만, 산업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상하수도 분야를 논할 때 공공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더욱 탄탄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몇몇 외국의 사례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환경공업 분야가 건설업으로 속해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가 독립적으로 시장을 이룰 수 있는지는 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이에 민경석 교수는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수자원·환경·생태 분야는 공공재와 경제재 성격이 함께 공존하므로, 하나의 독립된 영역을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선 점진적 변화와 생존방법 및 방향 등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도통합보다 기술사 배출 늘려야”

▲ 원 상 희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장
■ 원상희 회장  현재는 건설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전 분야가 침체된 상태이다. 업역의 범위를 좁혀 생각하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우선순위가 업계인지 국민인지 결정하는 등 정확한 목표를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국민 서비스, 국민의 이익, 물산업의 효율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을 엔지니어링 업계 입장에서 해석하면 적정한 대가의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나야 적정대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서비스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관(官)이 변화할 시기이다. 상하수도 관련법이 일부 개정되면 업계는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 실상은 다르다. 과정을 다 거쳤다 하더라도 결국 관의 생각대로 적용된다. 해외 사례도 상세하게 살펴야 설득의 근거를 갖출 것이며, 큰 틀에서 살펴볼 때 세부적인 사항도 점검이 필요하다. 민간회사라면 이윤창출을 위해 자동으로 변하겠지만, 관 자체의 변화는 조직도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직무 분야 통합은 벽을 허물고 세분화된 전문과정을 통합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지만, 전문화 관점에서 본다면 시기상조이며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본다. 기술사 제도를 예로 들면 제도의 통합보다는 경력을 올리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만 있다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기술자 배출 숫자를 늘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기술사 제도를 통합하는 것보다 경력을 인정하는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기술사를 배출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에 주목해야”

▲ 손 영 일도화엔지니어링 본부장
■ 손영일 본부장  상하수도 산업에 대한 연구는 숱하게 있었지만, 그로 인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며, 물산업과 관계되는 분야는 함께 한 길을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물산업 전반에 걸쳐 국민, 업체, 업계 등에 어떤 이익과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기 막연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특정대가의 문제를 포함해 운영 방법의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계약 후 일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계약 기간보다 길게 운영되거나 계약사항 외에 부수적인 업무까지도 함께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때문에 단순히 대가만 붙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적정대가 방식으로 집행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다면, 지금의 대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대행은 인건비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기술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다. 유지관리의 대가는 기술진단인데, 전문화하자는 취지와는 반대로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며, 전문화된 기업이라 해도 규모의 규준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기술진단업에 전문화를 기해 향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양성 충족했지만 전문성 일부 손실”

▲ 이 현 동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현동 선임연구위원  전문화 과정은 주제의 성격상 엄격함을 갖춰야 하지만, 세계는 이제 전문과정에서도 개방성·투명성·객관성을 요구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상하수도 관련법은 여러 기관을 거쳐왔으며, 지금의 혼란은 1994년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부처 이동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체계는 세계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산업의 정의는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관련법이 환경부 소관이 되면서 다양성은 충족했지만 전문성은 일부 잃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위법이나 관련법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환경부가 「수도법」과 「하수도법」만을 다루면서 간결성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국토부와 환경부, 두 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경우 현재 존재하는 법 모두를 고려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업무·직무·전문 분야에서 단순한 질서를 탈피하고 전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시점이다.

진단과 관련해 관리대행 성과보고가 서로 연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이다. 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서 전체를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업분류체계를 만들면 시스템 등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며, 등재 시 분류체계가 두 용역 아래 순차적으로 들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화 방식에 대한 고민 또한 단계별 접근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위 업체와 동반 성장 모색해야”

▲ 최 익 훈한국환경공단 하수도지원처장
■ 최익훈 처장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상하수도의 어떤 부분이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지 핵심주제를 짚어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하수도 법제도는 법을 개선하고 시행할 때 ‘규제하고 생색내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는 법과 제도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환경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수도 정비 승인 등 기술진단을 예로 들자면, 적정 운영이 되지 않을 시 홈페이지에 폐쇄 신청이 많이 제기된다. 기술진단 실시·점검 결과 시설 노후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시설을 폐쇄한다는 내용을 신청 내역에서 종종 찾을 수 있다.

때문에 제도 개선사업에서 보다 나은 방향을 목적으로 두고 업역 전문화, 갑·을 상생 등 여러 지원을 통한 동반 성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운영부분은 가장 큰 고민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대형 설계도 투자와 하위 업체도 끌고 가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면 서로 원하는 이익을 동시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결정 앞서 국민 삶의 질 고려해야”

▲ 김 태 곤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 김태곤 사무관  정책을 결정하고 개선하는 핵심은 여론이다.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 여론 형성 과정을 지켜보고, 실무담당의 전문적 판단을 도입해야 한다. 여론이 정책으로 바뀌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과연 추구하는 정책과 내용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가’가 정책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상하수도의 산업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의 질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자기성찰의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일부를 개정하거나 규칙을 바꾸는 정도로 운영된다. 또한, 속한 영역의 일부만 살필 뿐, 상하수도 관련법 전체를 읽어본 이는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해 다른 업역의 형태와 움직임을 살피는 자세가 요구된다.

덧붙여, 상하수도를 개선할 때 노후의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노후 기준을 결정해야 규모를 파악해 대상을 만들고, 예산의 투입 정도를 정할 수 있다. 나아가 상하수도 문제가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도 요구된다.

한편, 지자체간의 차별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어느 지자체에는 물에 복지 개념을 반영해 시설 개선이 이뤄진 반면, 어느 지자체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지자체간 차이와 기준을 정의, 확립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환기를 맞이해 기존 대가에서 새로운 대가를 찾는다면 이상의 의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상하수도 문제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이 되려면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지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워터저널』 2015년 3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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