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과제 많아

 

환경부는 16일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김포시 시암리습지와 유도 등 한강하구 습지 1천835만 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한강하구는 남북한의 접경지역으로서, 지난 50여 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다. 이미 우리나라 다른 대부분의 강 하구가 둑으로 막혀 하구생태계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강하구는 유일하게 하구생태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로 인해 오래전부터 한강하구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국내외적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러한 때에 한강하구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앞으로 한강하구를 둘러싼 많은 개발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깊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하구생태계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지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습지보호구역 지정 사유로 한강하구에서 조사된 저어새, 재두루미 등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저어새의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유도를 번식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채식지로 이용하고 있는 강화도의 농경지와 남단갯벌이 우선적으로 보전되지 않아 저어새의 번식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없다.


이번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고시는 지정은 했지만 정작 한강하구에서 살아가는 생물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포의 홍도평을 비롯한 한강하구 주변의 대부분의 농경지와 습지는 한강하구에서 살아가는 물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이다. 이러한 지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의 의미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더구나 지정면적의 축소 이유가 지자체의 개발요구와 주민들의 민원이라면 이후 보호구역주변에서 일어나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강하구 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포함한 각 지자체간의 크고 작은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발을 막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최근 낙동강하구의 습지보호구역이 명지대교 건설을 이유로 축소된 경우처럼, 정작 보호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의 요구를 막지 못하는 예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결국 한강하구 생태계보전은 습지보호구역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습지보호구역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은 주변에서 진행되는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정작 중요한 서식지를 포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구나 한강하구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경우,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환경연합 등 많은 민간단체들이 한강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해 연구, 조사활동 및 대중인식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이 단순한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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