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실시한 2005년 골프장 농약사용실태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하였다.


최근 6년간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약 총 사용량은 골프장 수의 증가와 비례하여 매년 증가 추세이나 단위면적(ha)당 사용량은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 규정 준수 등 환경관리 강화와 환경영향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전국 운영중인 222개 골프장(2004년 198개 대비 12%, 24개소 증가)에 대한 2005년도 농약사용실태 조사결과 연간 농약 총사용량은 237.9톤으로 2004년도(229.3㎏) 대비 3.8%가 늘어난 반면, 단위면적(ha)당 농약사용량은 10.8㎏/년으로 2004년도(11.5㎏/년) 대비 6.5%가 줄어들었다.


전국 골프장별 단위 면적(ha)당 농약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북제주 크라운(53.40㎏), 남제주 수농(43.70㎏), 전주 전주월드컵CC(41.42㎏) 등이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으며, 고성 알프스(0.42㎏), 원주 센추리21CCⅡ(0.64㎏), 춘천 강촌리조트(1.00㎏) 등이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약사용량은 골프장의 환경, 관리정도 및 병충해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농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한 골프장의 사례를 보면 포천의 몽베르CC(1.05㎏)의 경우 배수로 확충, 통기성 향상 등 잔디의 생육조건을 향상시켜 병충해를 예방하였으며, 원주의 오크밸리CC(1.09㎏)의 경우 병충해 예방 및 치료시 내병성이 강한 미생물비료를 농약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농약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 3곳을(충남 금산 에딘버러 골프장, 경기 여주 렉스필드 골프장, 경기 용인 태광 골프장)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각 과태료 7백만 원)하였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맹·고독성 농약 사용시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대상임


※ 고독성 농약사용 품목은 포스팜(액)과 유효성분이 엔도설판인 지오릭스(유)임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골프장의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감소추세는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사용량 줄이기 홍보, 병충해에 강한 잔디식재 등과 골프장 환경관리 강화 및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과 농약사용량 감소 사례 전파 등을 통한 농약사용저감을 유도한 결과로 분석된다.


향후 환경부에서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농약사용량 줄이기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며,


아울러 2006.4.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군부대를 포함한 전국 골프장에 대한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조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확대·조사해 나아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워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