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생활·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지역 자연마을 가운데 266개 마을을 선정, 금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정수시설, 물탱크, 송·배수관 등 이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잉여수는 농업용수, 축산용수 등 다목적 용수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활·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면지역 7천751개 자연마을에 대하여 2014년까지 용수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아래 1994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참고로, 이번에 사업이 확정된 226개 마을에는 총 442억 원(마을당 1억7천만 원 수준)의 사업비가 지원되어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주민 3만4천명에게 생활용수를 제공하고 인근 2천587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율은 이미 90%를 넘어서고 있으나 면지역은 35%수준에 불과하며,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등 일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지역 자연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자가우물, 소형관정, 계곡수 등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 시설은 조그마한 가뭄에도 고갈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어려우며 생활용수, 축산폐수, 기타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식수원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가 많아 도시지역과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용수확보 대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 목적 및 필요성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수원공 개발(암반관정)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물탱크, 송·배수관 등) 설치


3.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전국 면지역 자연마을중 자연수에 식수를 의존하고 있거나, 간이상수도시설지역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부적정한 20호 이상의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조건 : 1개소당 170백만원

○ 재 원 : 국고 80%, 지방비 20%


4. 집행기관 및 절차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대상지구 선정절차 : 희망마을→면→시·군 →시·도(확정)


5. 추진실적 및 계획

○ 1단계사업(‘94~’04) 실적 : 4,751개마을 완료

○ 2단계사업(‘05~’14) 계획 : 3,000개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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