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사결과 대부분 환경기준초과

 

환경부는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29개 도시 279개지역 1천376개 소음측정망의 2005년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일반지역학교, 병원, 녹지, 전용주거 등(“갑 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는 76%(22개 도시), 밤 시간대는 93%(27개 도시)가 환경기준(낮 50dB, 40dB)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29개 도시 중 울산광역시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낮·밤시간대 모두 가장 높은 소음도(낮 57dB, 밤 51dB)를 나타냈다.


일반주거, 준주거지역(“나”지역)의 경우 낮 소음도는 17%(5개도시)가 기준(55dB)을 초과하고, 밤 소음도는 66%(19개도시)가 기준(45dB)을 초과하였으며, 낮과 밤 모두 부산광역시 소음도(낮 59dB, 밤 52dB)가 가장 높았다.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다”지역)의 경우 낮소음도는 29개 전도시가 기준(65dB)이내였으나 밤소음도는 마산등 6개 도시(21%)가 기준(55dB)을 초과하였다.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라”지역)은 29개 전도시가 낮과 밤 모두 소음환경기준(낮:70dB, 밤:65dB)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도로변지“갑  및 “나”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는 52%(15개도시), 밤시간대는 76%(22개 도시)가 기준(낮: 65dB, 밤: 55dB)을 초과하였으며, 낮시간대는 청주시(71dB), 밤시간대는 서울시(66dB)가 가장 높았다.


“다”지역의 낮소음도는 21%(6개도시), 밤소음도는 82%(23개도시)가 환경기준(낮:70dB, 밤: 60dB)을 초과하였고, “라”지역은 29개 전도시가 기준(낮 :75dB, 밤:70dB)이내였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소음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확대,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노면포장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결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6년 1월부터 공사장의 공휴일 소음규제기준을 강화(5dB)하고, 특정공사시 방음벽(높이 3m, 차음효과 7dB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월부터 건설기계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설기계 소음도표시의무제를 시행하게 되며, 금년중 저소음공법 등 공사장 소음관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어 소음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확한 소음측정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0년까지 550개소에 24시간 소음자동측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 중 17개소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며 소음노출인구 산정 및 소음평가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철도, 공항 등 발생원별·도시별 소음지도 작성을 추진하며 금년 중 소음지도 작성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음도 측정결과는 지방지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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