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수질검사 의무화…수돗물 안전성·불신 해소 주력

‘자연의 물맛’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다중이용 건축물 급수관 검사 의무화
먹는물 기준 위반시 주민공지제도 신설


   
▲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우선 수돗물 안전성 확보 및 수돗물 불신해소 방안, 수도인력양성, 수도관리위탁 및 기술진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급수설비 설칟관리기준 강화

 ■ 수돗물 안전성 확보방안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관검사 의무화, 급수설비설치 및 관리기준강화, 수도시설기준 개정, 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건축연면적 6만㎡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연면적 5천㎡ 이상 공공시설에 대해 급수관 세척 의무화실시 및 건축물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에 대한 일반검사 7개 항목과 전문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다중이용 건축물 공공시설에 대한 급수관 검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납, 구리 등 수질기준 항목 초과 정도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조치토록 했으며, 아연도강관은 반드시 갱생 또는 교체해야 한다. 또한 급수설비설치 및 관리기준강화를 위해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정해야 하며, 급수설비는 수돗물 이외의 다른 용수 등과 연결할 수 없도록 했다.

급수설비의 오접으로 인한 수돗물 역류 등을 막기 위한 역류방지 밸브를 계량기 후단에 설치해야 한다. 이 사항을 수도사업자 공급규정에 추가했다. 또 막여과 설비의 도입 허용과 수량·수질측정 및 점검·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설치토록 하는 등 수도시설 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국내산업 발전 수준을 고려, 5천 톤 이상 정수시설에 대한 막여과설비의 도입 시기를 2009년 6월로 유예했다.

이밖에 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을 개정하는 등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토록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위생안전기준, 급수설비 자재 및 제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유예기간 3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연 1회 실시

 ■ 수돗물 불신해소 방안  수돗물 불신 해소를 위해 먹는물 수질기준 위반 시 주민공지제도를 신설했다. 수질기준 위반 시 24시간 이내에 공지해야 하는 경우를 분원성 대장균군 검출, 탁도 5NTU 초과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그 외의 위반사실은 30일 이내에 공지토록 했고, 공지방법으로 라디오·TV, 게시판, 지역통신망 등의 방법 중 2개 이상의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기준을 개정하는 등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토록 안전성도 강화했다.

 또한 수돗물품질보고서 발간·배포를 의무화했다. 수돗물품질보고서의 내용은 수돗물생산, 공급과정과 원수 및 정수의 수질정보 등을 게재토록 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자매체 또는 우편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55개 전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연 1회 실시하는 등 수질기준 검사를 강화했으며, 다만 3년 간 수질기준의 10% 이내인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빈도를 3년에 1회 이상으로 조정했다. 한편, 해수를 원수로 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보론, 염소이온을 분기별 검사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또 저수조 수질검사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대형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 만약 기준초과 시 배수, 세척, 주민공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수조 청소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저수조 청소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잔류염소 최소농도 기준 조정과 이·취미 발생저감 등 ‘자연의 물맛’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절기 잔류염소 농도를 기존 0.2㎎/L 이상에서 0.1㎎/L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원수의 계절별 또는 유수율에 따라 농도 차등설정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이·취미 발생저감을 위하여 상수원수, 정수처리 및 공급과정에서의 수질 영향인자 도출 및 수질 향상 방안 연구 수행(2006)과 함께 Geosmin과 2-MIB 분석방법 및 객관적 관능검사 기법을 정립하는 등 이·취미 분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정수장 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 수도전문인력 양성  우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 제도를 도입한다.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학력, 경력 등 응시자격을 규정하며, 수처리 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 정수시설 수리학의 과목에 대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한편 시험의 운영, 자격증 발급 및 관리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 시행키로 했다.

또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키로 하고, 5만 톤 이상은 2008년 7월 1일까지, 5천 톤에서 5만 톤은 2009년 1월 1일까지, 그 이하는 2010년 1월 1일까지 운영관리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은 3년마다 35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주기적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매년 교육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수행토록 했다.

수도관망 진단·대행기관 요건 강화

 ■ 수도관리 위탁·기술진단  수도관리업무의 위탁규정 보완키로 했다. 우선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의 종류를 단순위탁, 복합위탁으로 나누고 그 기간과 위탁업무의 대상 등을 규정하는 한편 수도관리업무의 수탁자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또한 수도관망 기술진단 도입 및 대행기관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수도시설의 기술진단 분야를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하고,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각각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 진단으로 나누어 진단의 범위를 규정했으며, 기술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장비 및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수도사업자가 스스로 기술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장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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