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까지 물산업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
시민단체, “수도사업 민영화는 외국 물기업 이익만 줄뿐”

 

(사)수돗물시민회의(의장 장재연 아주대 교수)는 지난달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한국프레스센터 7층)에서 지난 2월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물산업 육성방안’ 과 관련하여 ‘수도사업 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갗라는 주제로 물 관련 학계 및 언론, 수돗물시민회의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 지난 2월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물산업 육성방안’ 과 관련하여 수돗물시민회의는 지난달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수도사업 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갗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상수도 분야의 민영화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 수도정책과 정은해 서기관이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과 수돗물시민회의 장재연 의장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 부산환경연합 구자상 대표,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한국수도경영연구소 김길복 소장이 토론자로 나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과 시민·환경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토론자들이 제시한 대안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물산업, 10년간 20조원 이상 확대”

   
▲ 정은해 서기관/환경부 수도정책과.
■ 정은해 서기관  지난 2003년 세계 물산업 시장 규모는 830조 원에서 2015년에는 1천597조 원으로 연평균 5.5%씩 성장해 향후 10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동북아 경제권 성장으로 해외시장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으로 경쟁력을 확보, 동북아 등 세계 물시장 진출을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물 시장 규모는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약 11조 원이다. 이중 상하수도 분야가 84%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하수처리장 등 인프라 건설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운영·관리, 시설개량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 다국적기업은 이미 국내에 진출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실제로 다국적 물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 수에즈 등은 해외사업 비중이 2004년 기준으로 70% 이상에 달하고, 이중 베올리아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송도 하수처리장, 하이닉스반도체 등 폐수처리시설 등을 인수·운영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등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 물 전문기업이 없어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이렇다할 만한 수출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제표준화기구(ISO/TC 224)는 오는 2007년까지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이를 계기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외 사업자간의 서비스 격차가 드러나 기술과 자본의 비교우위에 있는 다국적기업에게 매우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만한 물 전문 기업이 없어 해수담수화 같은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이렇다할 만한 수출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 산업의 핵심분야라 할 수 있는 용수 공급, 하·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해외 진출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수담수화(4천617억 원),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기자재(755억 원), 수로건설(283억 원) 등 관련분야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환경부를 비롯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지난 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물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 △먹는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수출역량 강화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상하수도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전문 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환경부(지방상수도), 한국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 지자체(하수도) 등이 상하수도 서비스를 분담하고 있는 행정구역 중심의 비 경쟁적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형식의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여러 대안을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 아래 검토하고, 책임경영체계수립과 민간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향후 추진방안을 담는 로드맵(Road-map)을 2006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생수(먹는 샘물)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2007년부터는 생수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액을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국제적 수준의 품질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 감에 따라 조만간 국내 시장이 포화·감소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변 개도국을 기점으로 세계 물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만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육성방안이 국내 물산업을 수출전략 산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수도사업 민영화 잘못된 정책”

   
▲ 장연연 의장/수돗물시민회의.
■ 장재연 의장  현재와 같이 세계화된 시장에서도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인구는 세계 인구의 9%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영화가 실시된 매우 예외적인 영국, 프랑스 두 나라를 제외할 경우에는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황은 거의 대부분의 상수도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제시한 Veolia, Suez를 비롯한 4대 다국적 물기업의 매출액은 총 33조 원이다. 그러나 이는 840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물산업 시장의 매출 규모와 비교할 때 겨우 4%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세계의 물시장 규모가 830조 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물산업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으로서 이 시장은 개척 여하에 따라 막대한 미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으나, 사실은 앞에서도 지적한대로 그 시장의 대부분은 이미 각 국 정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민간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시장화된 물산업, 특히 상수도 서비스 분야의 규모는 매우 작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국내 물시장 규모는 10조9천억 원(2003년)이다. 정부 방안은 이런 시장 규모를 향후 10년 내에 9조 원 정도를 늘려 20조 원 규모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물산업 추세 역시 같은 기간에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특별히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9조 원 정도의 증가분이 국내 매출인지 국외 매출인지, 공공부분인지 민간부분인지도 불명확하다.

전체 물산업의 성장 규모로 보아 특별히 해외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도 않다. 만일 새로 육성할 민간기업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그 동안 정부가 담당했던 부분을 대치하는 방식으로 국내 매출로 달성한다면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까지 이룩하겠다는 목표가 그 정도인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10위권의 기업 2개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할 매출액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방안의 목표가 물산업 육성이 아니라 상수도의 민영화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물산업은 상수도 서비스만이 아니라 장치산업, 약품, 기기, 정수기 제조업, 엔지니어링, 연구, 컨설팅업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분야가 상수도 서비스가 민영화되어야 더 잘 육성되고, 현재처럼 정부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 육성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 정부가 제시한 환경산업 측면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중국 등으로의 시장진출 등은 수돗물이 민영화되는 것과 무관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되어야 할 일이다.

먹는 샘물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것도 타당성과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 지하수가 그렇게 풍부한 것인지도 평가해야 하고, 지하수 난개발과 과도한 개발로 인한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세계적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큰지 제대로 된 사전평가를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물산업 육성안은 몇 가지 부수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상수도 민영화가 핵심적인 목표이고 과제이다. 단계적 민영화라는 방식은 국민적 반대와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 즐겨 활용되는 방식으로 실제로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상수도 민영화에 있어 다른 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다.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는 △국민들의 인식 △세계 수도산업의 현황과 추세 △국내 수도산업과 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과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잘못된 정책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산업 육성방안에서 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위한 단계적 민영화 추진을 삭제하고 이를 전제로 제시된 과제들은 재검토해야 한다. 단계적 민영화의 대안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분야의 분리와 복수 공사화를 통한 위·수탁 업무의 경쟁체계 구축 △상수원수 판매와 수자원공사의 잉여금 등을 활용한 중·소도시를 위한 상수도 지원기금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상하수도 감시·감독 강화해야”

   
▲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
■ 최동진 소장  우리나라에서의 물 민영화 문제는 대규모 수도사업자의 문제가 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울시나 수자원공사와 같은 대규모 수도사업자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대도시 수도사업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면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경쟁 결여, 관료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유력한 해법 중의 하나가 민영화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는 특히 전체 국민들 혹은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기존사업 종사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대도시 수도사업의 개혁과정을 보면, 민영화보다는 공공부문이 관리하면서 내부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행태가 더 보편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워싱턴 D.C와 같은 경우이다. 이들은 수도사업을 민영화할 것인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 끝에 결국은 민영화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내부 개혁을 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민영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자칫 잘못하면, 전체 국민 혹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지 못하고, 기존 형태의 문제점들을 용인해주고, 일부 종사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와 공공의 책임 하에 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말은 기존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관료화를 그대로 용인하자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1980∼1990년대의 세계적인 민영화 경험을 거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에서의 전반적인 경향은 적어도 민영화보다는 공공부문이 맡으면서 여러 가지 민간기업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부분의 부패와 관료화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민간기업의 부패와 문제점이 더 큰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내부의 구조개혁 없이 민간기업에 상하수도 서비스를 맡길 경우 이는 기존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그대로 두면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구조개편, 독점에 대한 규제 없는 물산업의 육성은 그 방식이 민영화가 되었던, 공사화가 되었던 특정 집단 혹은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허울 좋은 구실이 되기 쉽다.

민영화 논쟁의 핵심은 ‘대규모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갗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도시 수도사업과 같은 독립공기업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고, 단계적인 공사화를 상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에 좀 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 여기에서는 굳이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닫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대한 다양한 논의를 해야 최선의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가능성은 낮지만 비교·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운영형태를 유지하건, 공사화나 민영화를 하건 이는 선택일 수 있지만,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확실한 규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다. 영국의 민영화가 문제가 많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은 Ofwat이라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도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더라도 전력산업과 물산업과 같은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기구가 존재한다. 최근 민영화의 실패를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규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하수도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보면, 수돗물감시위원회와 같은 수질감시기구 정도가 존재할 뿐이고, 운영에 대한 규제를 보면 정치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쉬운 의회가 지자체 상하수도 요금을 규제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요금의 결정을 비롯한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감시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구, 국민과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물산업의 민영화 혹은 수도산업의 구조개편의 문제도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참여에 의한 논의와 토론보다는 부처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물산업의 민영화를 논하기에 앞서 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상하수도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제기구의 설치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먹는 물 신뢰 구축이 더 시급”

■ 구자상 대표  개인적으로 처음에 물 산업 얘기를 들었을 때, “정부가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급격하게 물이 사유화되고 있는 제3세계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뭘까? 생각해보게 되는데, 이는 수자원공사의 존립기관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전체 수도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득력이 없다.

   
▲ 영국, 프랑스는 자연수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수는 어디에서든 먹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물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파는 프랑스 ‘에비앙’같은 생수보다 우리나라 먹는 샘물이 훨씬 좋다.
한국의 여러 기업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상하수도 분야라든지 수리관리 이런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특히 환경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4대강 수질대책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물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현실을 설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사실 수자원공사는 예전에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같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둑을 막아놓고 그 전에 공짜로 먹던 물을 돈 받고 파는 것 아닌가. 부산 같은 경우, 지금도 원수가 나쁘기 때문에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원수대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

프랑스나 영국은 우리나라와 역사가 다르다. 영국, 프랑스는 자연수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염되지 않은 자연수는 어디에서든 먹을 수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물을 가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파는 프랑스 ‘에비앙’같은 생수보다 우리나라 먹는 샘물이 훨씬 좋다.

그 동안 물에 대한 투자를 최고 많이 하고, 물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결과인지는 몰라도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 수질이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전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물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어쨌든 민영화는 물가를 치솟게 한다.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민영화가 진행되었다. 물 다국적기업으로의 민영화한 결과, 카사블랑카 같은 경우는 물 값이 3배 올랐고, 영국은 1990∼95년도 사이에 5년간 67% 정도의 물 값을 올렸고, 단수가 되는 비율이 177% 증가했다. 가나에서는 수입의 50%를 물 값으로 소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벤디워터, 수에즈, 아구아 바르셀로나, 지맨스 등은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코카콜라, 펩시콜라도 뛰어들고 있다. 필리핀은 400% 정도 물 값이 올랐다.

특히 프랑스는 민영화 이후에 52만 명이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고 한다. 영국도 450% 올랐고, 물기업이 6∼700%, 물회사의 CEO 봉급이 708% 올랐다. 반면에 물 공급의 50%가 위험하다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돌고 있다.

어쨌든 한국의 수질환경정책이 근대화 될 것인가? 안 될 것이냐? 하는 시점에서 수도사업 민영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생명존재의 정체성이 오염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완전 민영화보다 광역화 바람직”


■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수돗물은 다른 산업의 민영화와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전력 민영화는 우리나라에 실시되었지만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민영화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력은 전력네트워크로 전국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돗물하고는 다르다. 수돗물은 지역별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또 전력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도 수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발전(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똑같은 관(官) 망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도시가스 경우는 서비스 수준 자체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다.

   
▲ 이번 토론회에서 환경부 관계자와 수도전문가는 “다국적 물기업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산업 구조 개편 등 물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물산업은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황금산업’도 아니고 육성을 위해 상·하수도를 민영화하는 것은 ‘채마밭 가꾸려고 논밭을 뒤엎는 일’”이라는 지적했다.
그러나 수돗물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평소에 수질차이가 많을 것이고, 기존의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부채라든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동일한 수질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당장 수돗물 원가 현실화가 안돼서 앞으로 계속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민영화될 경우에는 적어도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돗물 생산하지는 않을 테니까 적어도 20%는 올라간다고 봐야할 것이다. 일반기업에서 시설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당장은 시설을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투자가 되어야 하니 당장은 들어갈 돈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 누수율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도 누수율을 낮춘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소비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누수도 어떻게 보면 소비일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줄일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수도요금이 상승될 때에는 지금 비싼 요금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농촌지역 같은데서는 농촌주민들이 비싼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민간기업이 운영할 때에 수돗물 수질에 대한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가? 어떤 경우엔 자기 스스로 수질 측정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과연 이것을 공개하고 요구할 만큼 지자체가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따져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영화화는 20∼30년 장기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손떼고 나가라 할 수도 없고 효과적으로 제재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민영화에 따라서 광역상수도와 댐 건설이라든지, 수원개발을 하고 분리되지 않는 한에서는 때에 따라서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그만큼 취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각 지역별로 작은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어서 나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에, 비상시에 대체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다. 민영화 과정에서 잘못하면 그 동안 지자체들이 방만하게 운영해 온 수도사업을 덮어주는 그런 효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수돗물 수질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따질 때에 논란이 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민영화로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민영화를 굳이 해야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민영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왜 민영화를 하느냐?”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에서 수돗물 수질 향상이냐, 혹은 부족한 수량확보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냐, 물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냐,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영화 할 때, 통째로 기업에 넘겨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서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순히 지역별로 혹은 수평 분할해서 민영화하는 것보다는 수직구조를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댐 건설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 부분, 관망을 유지하는 부분, 수돗물 생산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수돗물의 수질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겠고, 관망을 관리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다. 지자체 간의 통합에서 수도광역화 등이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공사화 통한 전문기업화가 우선”

   
▲ 김길복 소장/한국수도경영연구소.
■ 김길복 소장  수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편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구조개편의 목표는 깨끗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물을 값싸게 공급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일본의 25%, 유럽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 낭비를 막고 수도사업의 계속성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물 값을 받아야지 값싸게 공급하라는 것은 적자를 안고 가라는 것이다. 거기에 따른 구조개편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성에 맞게 개편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민영화에 따른 실패사례가 반드시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는 오류는 버려야 한다.물산업 육성방안은 산업구조 개편, 핵심기술 개발, 수출확대라는 큰 틀 아래 장기적인 발전 방안의 골격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영화 자체가 목적이 아닐 것이다. 수도산업 민영화는 장기적 검토 관계의 일부이지, 환경부가 이 안을 만들 때, 민영화를 목표로 만든 건 아니라고 본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수돗물의 공공성을 우리는 확보하면서, 물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외진출도 가능한 전문사업 육성방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완전 민영화 단계는 환경부의 목표가 아닐 것이다.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은 많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공부문에서 경쟁체제를 확보하면서 공무원 직영체제에서 전문기업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다. 민영화는 낮은 단계의 민간위탁, 민간지분 참여, 완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있는데 환경부 생각은 영국식의 완전민영화는 아닐 것이다. 물시장 개방, 시장화에 대해 자꾸 비판을 하시는데, 민간기업에서 공급되는게 9%라고 하는데, 이건 65억 명 기준으로 해서 9%이지, 중국의 15억 명, 인도의 13억 명, 인도네시아 3억 명 등으로, 민간공급이 일부지역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그런 인구를 감안하면 9%는 상당히 큰 비중이다.

따라서 9% 밖에 안 된다는 표현은 이치에 맞지 않다. 현재 규모는 작지만 1988년 이후에 민영화 방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 시장의 진출방안은 필요하다. 해당지역이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지역은 경제 개발이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외국자본의 유치가 활발한 실질적인 사업대상 지역이다.

문제는 WTO체제에서 환경서비스 개방은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상하수도 서비스도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있지만 상하수도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상하수도 국제표준이 개방화단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 지자체에서 실제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 30여 중·소도시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에 갔다 왔는데, 최근 2년간 노후관 교체를 거의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누수를 복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재원부족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수자원공사의 위·수탁이 지자체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것도 많다. 이것을 수자원공사의 조직확대 논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미국과 일본이 직영체제인데, 왜 우리가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해서 미국 실정을 말씀드리면, 미국에 5만5천 개 정도의 상하수도가 있는데, 최근에 노후가 심한 상하수도 관망교체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도관망 교체에 500조 원이 필요하다고 EPA(환경보호청)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많은 정수장들이 2차 대전 이후에 건설되어 노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수장 건설에 30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누수율이 20∼25%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보다 엄격한 수질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의 재정 적자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최근 거론되고 있다. 중·소형 정수장 중심으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02년 「수도법」 개정 이후 현재 민간위탁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영화의 계획에서 수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비판적인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환경부 안에 보면 세계적인 물 기업 육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결국 그 안에 수자원공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정부의 물산업 육성방안은 공사화를 통한 전문기업화가 우선이고, 그 후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일부 민간 참여에 의한 민영화이지, 완전매각에 의한 민영화는 아닐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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