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에 적극 나서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기간 11월 말까지 연장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기간을 애초 6월 말에서 11월 말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군은 계속되는 가뭄과 바쁜 영농철로 인해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군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진 신고기간을 농한기인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불법지하수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하수에 대한 효과적인 업무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말 기준 읍·면별 자진 신고된 불법 지하수 시설은 총 1,913공으로 양도면 644공, 양사면 290공 등이며 11월 말까지 총 1,000공 이상의 불법지하수 시설이 추가 신고되어 양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진 신고한 불법지하수 시설은 신고기간이 끝나는 11월 말 일괄 서류검토 후 12월 현장 확인을 거쳐 2016년 1∼2월경 신고인에게 지하수 신고필증을 발송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와 신고인이 같을 경우에 양성화가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할 경우에도 가능하다.

강화군 관계자는 "불법지하수 시설 양성화 절차가 끝나는 2016년 2∼3월에 불법지하수 일제단속을 실시해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는 지하수법 제39조제1호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 신고기간 내 꼭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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