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코오롱워터 등에 과징금 총 34억7000만원

[공정위] 하수도정비 등 국책 환경시설공사 11개 업체 담합 적발
삼호·코오롱워터 등에 과징금 총 34억7000만원 
 

하수도정비, 음식물처리 등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 환경시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11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에 참가한 환경시설 업체 11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11개 업체는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6∼12월 공고한 인천 옹진군 하수도 정비사업 등 지역 내 환경시설 설치 공사 사업 6건에 응찰하면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충북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경남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전북 무주ㆍ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 경기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이들 업체들은 한 사업당 업체 2∼4곳씩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합의에 따라 함께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그 결과 낙찰자들은 예정가 대비 97.1∼99.5%에 이르는 가격에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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