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소유역별 최적관리사업 2011년까지 추진변주대·환경부 수질정책과장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농지에 살포된 농약, 축사에서의 유출물, 도로상 오염물질, 도시지역의 먼지와 쓰레기, 지표상 퇴적오염물질 등이 강우시 빗물과 함께 유출되면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명확하여 비교적 제어하기 쉽고, 처리과정에서 비용·효율이 높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불특정하여 제어가 어렵고 오염원의 배출량이 강우량에 크게 좌우되어 계량적인 관리대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비점오염원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으나, 4대강수계에 대한 오염부하는 BOD를 기준으로 전체의 22∼3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하천 및 호소 부영양화의 주 원인물질인 총질소(T-N), 총인(T-P)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팔당호는 오염부하량의 44.5%가 비점오염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점오염원은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배출허용기준 강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각종 수질대책의 수립·시행 등으로 부하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비점오염원은 경제활동수준이 증가하고 토지이용이 고도화될수록 배출량이 늘어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점오염원의 부하는 줄어들더라도 비점오염원에 의한 부하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하천이나 호소수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도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비점오염원 기초조사 및 발생량 산정,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해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1998∼2000)에 수변구역 지정 및 수변녹지 조성, 도시지역에 저류지 건설, 하천부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 사용제한,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 등 비점오염원에 대한 다각도의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수원 수질오염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최소화 관리지침’(2000. 6) 제정, ‘비점오염원 관리요령’(2000.12)을 작성·배포하고, 2000년 팔당 상수원을 시작으로 4대강 비점오염물질 최적관리를 위한 수계별 비점오염물질 배출량·부하량 등의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강수계 27개 지점에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시범 설칟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비점오염물질은 국토 전반에 걸쳐 유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는 2004년 3월 12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은 비점오염원 관리분야를 크게 ①제도개선, ②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시범설치 및 관리, ③조사·연구 및 홍보로 나누어 1단계(2004∼2005)는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2단계(2006∼2011)는 수계별 소유역 단위의 최적관리사업, 3단계(2012∼2020)는 비점오염관리의 전국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관련법령의 개정 및 정비를 통하여 비점오염 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점오염원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산림법령 등 27개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비점오염원 관리규정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신규 도시개발 및 토지이용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 등 4대강 소유역별로 비점오염물질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최적관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비점오염관리 토착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 축적된 자료와 기술을 토대로 2008∼2011년까지는 4대강 소유역별 최적관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비점오염의 근본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점오염원 관리는 정형화된 방법이 없고 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국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목표 연도인 2020년에는 비점오염물질 예상발생량 381톤/일을 250톤/일(34.3%)로 줄여 4대강 수계 수질을 0.20∼0.65mg/ℓ(BOD 기준)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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