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주기적 실시해야화학물질 보관·관리 철저히 해야비료·농약 과다사용 자제를경사지·하천 인접지역 방목금지를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는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오염도를 측정하기도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농경작지와 삼림, 방목지, 도로, 매립지, 광산촌 등 처럼 넓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적절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비점오염원의 다른 특징은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으로 논이나 밭에 뿌려진 농약과 비료, 방목지에 널린 가축의 분뇨, 자동차로부터 누출된 도로면의 기름이나 윤활유 등이 큰비만 오면 빗물에 휩쓸려 하천과 강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강우시 비점오염 물질화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 나대지에 식생조성, 오수발생량 저감, 환경친화적 경작실시, 축산분뇨·축사관리 철저, 사업장의 원료·생산품 보관 철저 및 건설공사장의 철저한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자동차정비 주기적 실시해야

쪾도시지역
◎ 지표면에 존재하는 비점오염물질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이 강하하여 침전하는 것에도 상당히 기인하므로, 비산먼지 저감, 청정연료 및 저황유 사용확대, 승용차의 촉매장치 교체 및 공해저감장치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다.

▲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름, 타이어 마모성분 등의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므로 주기적으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름, 타이어 마모성분 등의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므로, 주기적인 정비실시, 저황유 사용, 공해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한다.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세차는 운수장비 세차시설에서 세차한다.
◎ 담배꽁초, 휴지 등의 쓰레기를 거리·도로에 버리지 않도록 하고, 하천·호소로 직접 배수되는 분류식 우수관거에 거리·도로상의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은 점차적으로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분리설치되는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선한다.
◎ 애완동물이 거리, 공원 등 외부에서 분뇨 등을 배출할 경우 이를 동물 주인이 수거·처리하도록 한다.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에는 분뇨 등을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 공원이나 정원의 나무와 잔디에 비료·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지 않는다.

■ 화학물질 보관·관리 철저히 해야

사업장
◎ 원료·생산품의 사용·보관시 안전사용·보관요령을 준수한다.
-화학제품은 표식을 분명히 하고, 전용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하저장탱크에서의 누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화학물질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호스, 가스통 등 기구의 결합부위, 플렌지, 펌프 등의 균열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솔벤트, 세척수, 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한다.
◎ 용제 보관창고나 작업장을 청결히 유지하고 용제의 과다사용 및 오용으로 인한 누출을 방지한다.
-중금속이 함유된 액체, 오일류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공장이나 창고의 바닥 청소시 물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세척 및 청소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고압분무기를 사용한다.
◎ 공장의 기계류, 원료 및 중간제품 등은 강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건설공사장
◎ 건설공사장에서는 나무, 콘크리트, 벽돌, 아스팔트, 유리, 페인트, 지붕재료, 타일, 단열재, 플라스틱 등의 건설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들이 비점오염물질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건설공사 현장내의 토지형질 변경과 녹지훼손을 최소화한다.
◎ 건축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각종 건설자재를 재활용 및 재이용 한다.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블록과 벽돌, 문과 창틀, 알루미늄, 철, 나무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건축폐기물은 조속히 처리한다.
◎ 공사지역으로 외부 강우유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등을 설치한다.

■ 비료·농약 과다사용 자제를

농업지역
◎ 무농약 농산물·저농약 농산물의 재배 권장 및 비료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 농작물을 경작시 농약이나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오리농법, 천적이용, 미생물 농약 등 환경친화형 농약을 개발·사용하고, 농약·비료의 사용량 및 살포횟수를 감소한다.
-비료는 작물의 최대 흡수시기에 우기를 피해 적정량을 살포한다.
◎ 하천둔치지구 및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한다.
◎ 토양에 포함된 영양염류를 최대한 이용하고 비료·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작, 순환경작 등의 영농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 겨울철 등 경작을 안하는 시기에는 식물 잔재물 등으로 경작지 표면을 덮어 줌으로써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 농업용수 공급은 적절히 하여 농약·비료가 많이 포함된 농경배수의 하천방류를 줄인다.

■ 경사지·하천 인접지역 방목금지를

축산지역
◎ 강우유출수가 축사 내로 유입되지 않고 우회되도록 방지턱, 도랑 등을 조성한다.
◎ 한 장소에서 가축을 오래 방목하면 초지가 감소·손상되어 강우유출수와 토양침식을 증가시키므로 방목시기를 적절히 조절한다.
◎ 방목지내의 초지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수를 조정하고 순환방목을 실시한다.

▲ 경사지, 하천·연못 인접지역 등에서는 가축 사육 및 방목을 금지해야 한다.


-초지를 방목지역과 식생성장지역으로 구분하고, 식생 성장지역 내에는 초지가 충분히 성장하고 안정화된 이후에 가축이 출입되도록 한다.
-초지관리 및 토양침식 방지를 위하여 경사지, 하천·연못 인접지역 등에서는 방목을 금지한다.
-방목지 내에서는 가축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발생된 축산분뇨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 축분이나 퇴비는 외부유출이 안되는 구조물에 저장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 유출이 방지되는 평평한 불투수성 토양지역에 저장한다.
◎ 축산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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