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마을하수 처리시설 증설로 개인 하수처리시설비 절감
마을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대체
펜션, 음식점 등 오수처리 및 허가 혜택 기대


 


광양시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증설로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곳에 대하여 집안오수를 정화조 설치 없이 직접 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소규모여서 오수 발생량이 많은 펜션이나 음식점은 개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 용량을 늘리고 있어 지역에 따라 펜션이나 음식점의 오수도 처리할 수 있게 돼 마을하수처리구역 주민의 수혜가 예상된다.

또한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건축물 등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아낄 수 있고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면 건축 신고나 용도변경도 가능해지게 된다.

아울러 공공하수도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음식점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도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석 지하수관리팀장은 "마을하수처리구역은 계곡수나 지하수 사용에 따른 많은 물소비로 과량의 하수가 발생되어 마을하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된다"며 "많은 주민들이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상수용수 사용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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