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도요금 연차적으로 조정 
 

합천군은 오는 9월부터 수도요금 및 구경별 기본요금 각각 10% 인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천군 수도급수조례가 지난 7.9일 합천군의회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동안 합천군 수도요금은 2001년 12월 수도요금 조정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총괄원가 대비 약 27%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평균 ㎥당 2,500원 정도 되는 데 반해 판매가는 ㎥당 700원이 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총괄원가 대비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요금 인상은 수돗물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으로 매년 상수도사업 운영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 진다.

오는 9월 검침분부터 가정용의 경우 ㎥당 380원에서 420원으로 조정됨으로써 가정용 10톤 사용자의 경우 현재 월 3,800원에서 4,200원으로 월 380원의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수도요금 부과시 함께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은 인상이 없어 사실상 부과금액은 7,200원에서 7,690원으로 월 490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이다.

상수도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수도시설 확충과 수질개선 등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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