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봄철에 다량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와 시·군, 영산강유역환경청 감시단과 합동으로 모두 97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 및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건설공사장,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 사업장,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게 이뤄졌다.

특별단속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운반차량에 대한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대형 건설사업장 29개소, 비금속광물 채취·제조·가공업 등 15개소 등 모두 44개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세부적인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가동 및 미설치 8개소,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 미흡 16개소, 행정절차(신고) 미 이행 20개소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 전체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이행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2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총 6백21만 원)를 부과 조치했다.

또,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미 가동하거나 미 설치한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해 사법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재발방지에 역점을 두고 사후관리를 강화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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