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매체간 통합배출허가제도 전환 시급
정부,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차별화 추진
▲ KEI와 KIST는 지난달 23일 KEI 대강당에서 현행 산업폐수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토론자들은 새로운 허가제도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기간, 소요 기술위원회 수, 대상 업소수,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 ||
이날 공청회는 산업폐수 관리체계개선방안 연구(2005년 7월∼2009년 4월)의 1차 년도 연구종료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조사 결과 공개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환경부 산업폐수과 김성수 과장의 ‘산업폐수관리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주제발표와 KEI 최지용 박사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제도 개선방안’, KIST 최용수 박사의 ‘배출허용기준 선진화 방안’등 연구주제발표를 했다.
전문적인 검토시스템 부재
이날 김성수 과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재 국내 산업폐수관리는 업종별 배출되는 폐수의 특성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 현황 및 산업기술의 발달, 수계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미비하다”고 밝히고 획일적인 배출허용기준 적용, 허가신청의 단순 검토, 산업입지정책의 변화를 수용 못하는 실정 등을 현행 산업폐수관리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또 폐·하수 종말처리시설 구역 내·외 입지한 기업의 관리 차별화, 업종별 배출 허용기준의 차별화, 통합적인 폐수의 관리체계 수립 등 환경부 개선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금년 말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개선(안)을 확정, 2007년부터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수질환경보전법」개정 및 2008년까지 업종별 실태조사 등 연차적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연구과제 발표에서 KEI 최지용 박사는 “현행 폐수배출 시설설치 허가제도는 검토과정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사전관리보다 단속 위주의 관리에 치중되고 있고, 오염물질의 확인이 미흡하여 사후발생 발견 시 행정처분에 의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허가신청 시 전문적인 검토 및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절차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가 시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의 부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적용범위 불명확, 허가 및 신고시설에 대한 명확하지 못한 구분 등을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후관리 중심의 대책에서 사전관리제도인 허가제의 보완·강화하여 오염피해 사정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인원과 비용을 감소하여 오염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체의 자발적인 오염부하량 감소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과 개선사항의 우선 순위 제도개선에 필요한 소요시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한 개선사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례지역 기준 불합리적
KIST 최용수 박사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은 갇나 지역의 구분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종말처리구역 내 특례지역의 기준이 불합리적”이라면서 “1983년 이후 항목의 수는 증가했으나, 수치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국민생활건강 증진요구에 따른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 폐수 특성에 따른 처리공정 조사 및 평가기법의 부재 등이 현 배출허용기준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오염물질별로 개선과제에 접근했다고 설명하면서 △일반오염물질은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에 초점을 두고, △청정·일반·특례 지역으로 구분·적용하여 지역별 차등화 및 BPT 평가 95% 신뢰범위 기준을 적용한 업종별 차등화, △2천 톤 이상 업소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규모별 차등화 등 3가지를 중점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특히 수질유해물질은 물질의 위해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여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계 희석률만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 및 업종별 처리 가능한 수준의 잠정기준설정, 청정지역 입지 제한을 위해 강화된 기준 등을 제안했다.
신응배 박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정관용 팀장, 국립환경과학원 권오상 배출시설연구과장, 환경관리공단 임기성 유역관리처장, 경북대 민경석 교수, 서울시청 송웅기 수질과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상용 수석연구원, (사)수돗물시민회의 백명수 사무국장, 경남대 이찬원 교수, 한국환경기술연합 이상호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 개선방안’에 관련하여 토론자들 대부분은 새로운 허가제도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도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검토기간 △소요 기술위원회 수 △대상 업소수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위원회제도 도입 시 제반 여건 마련 후 기존 제도와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허가서류 검토 시 전문위원회는 인력풀을 구성하여 사안별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허가증 발부 시 불합격되면 이미 건설해 놓은 시설이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마련이 필요하고 했다.
이와 함께 미국 EPA의 사전오염 저감의 개념 및 자원순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산업계와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통합배출허가제도는 단계적으로 대기업에서 시행한 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유해물질 관리에 있어서 검출한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강화된 것이므로 배출허용기준의 20% 이상 초과 시에 관리대상으로 하고 폐수 특성에 따라 검사 항목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탁처리업체 기준 마련 필요
토론자들은 특히 ‘배출허용기준 선진화 방안’에 관련하여 토론자들은 특례지역 완화 시 현재 운영 중인 2차 처리시설이 불필요해 질 우려가 있고, 종말처리시설별로 오염부하량이 수용가능(초기 강우 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한지에 대한 검토 확인과 특례 지역 중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례지역 내 개별처리와 공동처리를 구분하고, 일반오염물질보다 수질유해물질의 처리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특례지역 개선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이와 함께 △청정지역 내 배출허용기준 이내 처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으로 산업체의 BAT 기술 도입을 유도 및 BAT의 경우는 신기술의 수명을 고려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기준 강화에 따른 산업체에서의 추가 설비 필요성 여부 등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변경 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새로운 방지시설 도입이 필요한 경우 유예기간이 도입되어야 하고, 업종 분류에 있어서도 동일 업종 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달라 세분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종별로 단지를 조성하여 업종 특성화된 종말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질 유해물질의 경우 업종별로 필요한 항목만을 규제하고, 총량규제의 시행과 농도규제 강화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기준 및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오염물질의 처리뿐만 아니라 분리 후 재활용 측면에서의 방안 고려(처리수의 재활용, 슬러지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기북부지역 섬유업종의 경우 업체의 공업용수 사용 측면에서 산재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고려해야 하며, 피혁 폐수 공동처리장의 경우도 현행 기준 준수의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홍권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