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실시
 

익산시가 오는 12월까지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운영은 국토부에서 실시한 익산시 지하수 전수조사(2013년 6월∼2014년 11월)를 근거로 시행되며 1만5천여 공이 그 대상이다. 또한 지하수법이 제정된 1993년 이전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도 경우에 따라 대상자에 포함된다.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규모별로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자진신고 운영은 그동안 지하수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이용한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현재까지는 1천400여 공이 신고됐다.

지하수시설 신고는 익산시 하수도과나 해당 읍·면·동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미신고지하수시설로 간주되어 적발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지하수법에 의해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방치공 양산을 방지하고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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