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정화조 청소 집중 홍보기간 운영
1월 한 달간 정화조 청소 집중 홍보기간 운영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주민 참여 당부


부산시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정화조 청소율 100% 달성을 위해 1월 한 달간을 정화조 청소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나섰다.

구는 정화조 청소의 중요함을 알리고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집중 홍보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반드시 청소를 하게 돼 있으며 청소를 하지 않으면 각종 해충 및 악취의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보활동은 반상회보, 민원실 전광판 알림과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 스티커 부착하는 등 전 구민이 정화조 청소 이행 참여를 독려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051-665-4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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