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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환경포럼, 『2015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발간

국회 최장수 연구단체…지난해 「수도법」 등 개정법률안 3건 국회 발의
총 2권·2천 페이지…정책연구·연찬회 발표내용·현장시찰 보고서 등 수록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환경포럼(회장 이윤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 수행한 연구과제를 정리한 『2015 연구활동결과보고서』 Ⅰ·Ⅱ집을 최근 발간했다. 국회환경포럼은 1994년 3월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정’이 제정된 직후인 같은 해 4월 발족되어 연구활동을 시작했으며, 국회 최장수이자 최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올해 출범 22년을 맞았다.

국회환경포럼은 지난 2015년 중점연구 주제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위해 19회의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현장시찰 5회, 전시회 4회, 정책간담회를 6회에 걸쳐 시행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했으며 「수도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에 발간한 『2015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등 국회환경포럼의 연구 활동 및 입법활동결과를 집약했으며,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개최된 ‘물종합기술연찬회’와 물산업 관련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의 발표자료 등을 수록했다. 『2015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중점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처리 위한 법제 개선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8월을 기점으로 하루 1만3천576톤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특히 육상에서의 직매립 금지로 인해 다양한 처리 및 자원확립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버려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육상처리 일환으로 바이오매스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법규를 통해 관리해 오고 있는 제도의 한계점이 지적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폐기물관리법」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단일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환경포럼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단계에서부터 감량화와 재활용을 통해 기존의 관리적 개념을 벗어나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중점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경제 실효성 낮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연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면 공공 자원화시설 대비 민간 자원화시설 가동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사료·퇴비·바이오가스 등 공공 자원화시설 대부분은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우 실시설계와는 달리 가스 생산량 및 수요량이 맞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다.

특히 공공 자원화시설은 음폐수를 방류수 기준으로 설계한 후 다량의 희석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 자원화시설은 음폐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용수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음폐수의 증가에 따라 비용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는 하수처리의 부하 등 음폐수 유입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은 실정이다.

반면 민간시설의 경우 용수를 사용하면 음폐수 발생량이 늘어나 처리비용이 상승하므로 톱밥·소맥피·수분조절제 등 부형재를 사용해 가능한 음폐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안정처리 중요성 인식 및 적정기술 필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지난 2009년까지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공공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민간시설 가동률이 14% 이상 하락하면서 폐기물 수주에 과다경쟁을 불러왔다.

공공 자원화시설 확충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민간시설을 운영 중인 많은 업체는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시설의 확충보다는 기존 민간시설과의 협조를 통한 준공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시설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퇴비·바이오가스·유기탄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특히 음폐수의 경우에는 소각장 등에서 요소수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조사료 등은 곤충의 먹이원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음식물류 페기물의 처리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안정적인 처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현행제도 일원화 위한 단일 법률 마련해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관련 현행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기존의 폐기물관리 위주에서 벗어나 현재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식품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비롯한 식품부산물을 농림수산성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 유기성 폐기물 처리의 중요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유기성자원 관련 현행 제도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 및 사료에 대한 품질·유통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환경부 소관임을 주목해 부처 간 업무 조율을 바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단일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준공영제 도입 등 자원화시설 상생 모색

이에 국회환경포럼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주요 공공 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 △민간 자원화시설 가동률 저하로 인한 준공영제의 도입 △공공 자원화시설의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 △공공 자원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에는 본지 및 국회환경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5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기자재 및 세계 병입수 전시회·현장시찰 보고서(2015년 3월 12∼13일) △2015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기자재 및 세계 병입수 전시회·현장시찰 보고서(2015년 10월 7∼8일) △2015 상하수도 처리기술 연수회 및 현장시찰 보고서(2015년 11월 23∼28일) 등이 수록되어 있다.

[『워터저널』 2016년 2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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