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시설 주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영농피해구제 불인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주봉현)는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동 악취배출시설과 접한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경지를 경작하지 않고 도심 내에 거주하고 있어 악취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북 충주시 봉방동 일원에서 가동중인 위생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서 1천만 원의 피해배상을 신청한 사건으로서, 위원회는 악취가 비록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한 21∼100배로 검출되었지만 신청인이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에서 농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악취로 인한 구토, 두통, 불쾌감을 초래할 상황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자가 악취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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