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RoHs 등 전 세계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비하여 국회차원의 자동차재활용포럼이 5일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바 있는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이 정부 관련부처 및 자동차 업계의 반대에 부딪쳐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현 시점에서 국회차원의 전문적인 입법지원 및 대응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자동차환경포럼(회장 한화갑 민주당 국회의원)주최로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은 자동차환경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국내 자동차 재활용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참석대상은 정부 관련 부처, 국회의원, 학계, 협회 관련단체 등으로 위 주제에 관심있는 일반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자동차재활용문제와 관련하여 박일호(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정동창(산업자원부 산업환경팀장), 김상도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장), 이춘호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회장)의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소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무, 오종기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회장, 정일호 (사)한국환경벤처협회장, 오장환 (사)범국민자동차운동본부 대표, 하태웅 국회환경포럼 자문위원, 정인모 현대자동차 환경경영 전략팀장, 김용호 21C 녹색환경 네트워크 수석대표 등이 참석하여 국내 자동차업계가 당면해 있는 현안을 토론하게 된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는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이춘호 회장은 “국내 폐 자동차의‘회수’문제는 지금까지 「자동차관리법」을 근간으로 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이 우수하게 관리되어 왔다”며, “문제는 폐자동차가 회수된 이후의 자원 재활용율 제고와 폐기물 적정처리 부문으로, 자동차제작사, 폐차사업자 등 자동차 리싸이클링 부문 별 각 경제주체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활용율의 향상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폐차업의 시설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업계 전체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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