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개 검사기관을 통하여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260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221개 시설(처리능력 1만3천516톤/일)이 검사를 완료하였고, 정기검사에 합격한 시설은 206개 시설(시설개소수 대비 79.2%, 처리능력 대비 84%)이었으며, 검사기한(6월30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39개소(처리능력 1천77톤/일)이다.

한편,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설이 7월 이후 모두 가동중단 또는 폐쇄되더라도 처리시설은 최소 217개소, 시설용량은 1만3천236톤/일(검사완료: 1만2천266톤/일+검사결과 미정: 970톤/일)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중 재활용물량 1만2천215톤/일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남·북 등 일부지역의 합격률이 50%대로 낮으나, 처리시설 미가동 등에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협회' 등과 협력하여 인근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6월30일 이후에는 검사에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모두 가동을 중단시키고, 불법 가동시 의법 조치(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이번 정기검사를 계기로 그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어 오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폐쇄 등으로 정리되고, 처리공정이 보완·개선됨으로서,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용은 물론, 재활용 제품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었던 악취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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