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실시한 국민혈중의 중금속농도 조사결과 수은농도가 선진국에 비해 5∼8배 높게 검출되고, 검출수준이 산모 등 일부 민감계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경 및 인체내 수은농도를 낮추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수은은 형광등 등 수은사용 제품, 화력발전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환경 중으로 배출되어 환경 중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인체에 호흡 등을 통하여 축적되기도 하지만 주로 어패류 등 생물체내에 축적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고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1일 수은 섭취량은 18.8㎍/일(국립환경과학원, 2005년)로서 주로 식품(18.719㎍/일)을 통해 섭취되고, 공기(0.0021㎍/일), 물 및 토양을 통해서도 일부 섭취가 일어난다.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수은관리 종합대책’은 수은의 위해성·축적성을 감안하여 수은 사용을 억제하고, 산업시설 등으로부터의 배출량을 줄이며, 수은축적 경로 모니터링과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 크게 ①수은 함유제품의 제조(수입) 사용을 규제한다 ②발전소 등 주요 수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은배출을 억제한다 ③수은의 환경과 인체축적을 모니터링하고 위해성 관리를 강화한다 등 3개 부분으로 추진된다.

수은관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① 수은 함유제품의 제조(수입) 사용을 규제한다.

형광등, 계측기(온도계, 압력계), 치과용 아말감 등의 수은 함유량과 유통량을 조사하고, 건전지 내장제품이나 건전지 수입 등을 전면 조사하며, 이를 토대로 형광등, 건전지 등의 ‘수은함유 여부 고지 및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수은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수은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의 전면 금지 또는 제한(취급제한·금지 물질 지정고시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등)하고, 치과용 아말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대체물질 사용시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은외의 대체품 개발을 추진한다.

② 발전소 등 주요 수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은배출을 억제한다.

발전소 수은 배출량 조사(2004년)에 이어 소각장, 시멘트 소성로, 제철소 등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량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배출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수은의 최대 배출원으로 추정되는 화력발전소의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하고, 주요 배출원별로 배출총량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단계적인 총량삭감 계획을 마련한다.

③ 수은의 환경과 인체축적을 모니터링하고 위해성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하천과 연안포획 어패류, 수입 어패류의 수은 농도(2006. 4∼2008. 12)와, 농산물의 수은 오염실태(2005. 7∼2009. 12), 놀이터 등 어린이 집중 활동장소의 수은 오염실태(2006. 5∼2007. 1) 조사 등을 통해 수은의 환경 중 거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매 3년마다 ‘국민 혈중 중금속조사’를 실시하여 혈중 수은 농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하는 한편, 지난해 1차 조사 결과, 수은이 높게 검출된 일부에 대해서는 식생활습관 분석 등 종합적인 원인분석(2006년 하반기)을 실시한다.

임산부,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혈중 수은 농도와 어패류 중의 수은 함유량을 토대로 어패류 등의 섭취량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체내 수은축적을 예방하는 한편,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수은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환경기준 강화 등 매체별 관리대책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 혈중의 수은농도를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어린이 산모 등 민감계층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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