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국장(환경부 상하수도국)

마음놓고 마시도록 수돗물 관리 강화
주민들의 막연한 불신감 해소하는데 큰 도움될 것
 

   
지난해 7월 전국 성인 남녀 3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7.8%는 수돗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막연한 불안감이 43.9%로 가장 높았고 냄새가 나서 26.3%, 녹물이 나와서 12.2%로 조사되었다.

수돗물의 오염원인으로 ‘상수도관이나 물저장 탱크에서의 오염’이 34.1%로 가장 높았다. 또 ‘상수원의 오염심화’(29.3%), ‘상수도 처리시설의 노후화(2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수도배관 및 시설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 한층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2.3%는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고, 38.9%는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고 있으며 1.7%는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82.9%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돗물 수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수돗물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 해소를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마련되었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아연도강관이 옥내 급수관으로 주로 사용되어 건축물의 53%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관(18%), 메탈폴리에틸레관(13%), 스테인리스강관(12%) 등이 옥내 급수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옥내급수관은 건축설비로 분류되어 「건축법」에 따라 건물주인이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나 인식부족과 체계적인 관리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건축물의 노후화로 수질이 나빠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 녹이 슬어 꽉 맥힌 수도꼭지 관.
1990년대 중반까지 급수관으로 사용된 아연도강관은 부식에 취약하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부분이어서 관이 노후화되어도 현실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급수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관을 검사하여 세척하거나 갱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급수관 교체가 불가능한 노후 급수관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급수관을 세척하거나 갱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했다. 다만 옥내 급수관 세척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건축연면적 6만㎡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가 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시 신속히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정수장 등의 수도시설을 위탁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기적으로 위탁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1990년대 초반 낙동강 페놀사고, 수돗물 악취사고 등을 겪으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오염총량제 등의 선진적인 제도의 도입,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변구역 지정 등 물관리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상수원 대부분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1,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수돗물 오염의 가장 큰 요인인 옥내급수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돗물의 수질을 향상하고 주민들의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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