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만으로도 요금 감면혜택

[서울시의회]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통과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만으로도 요금 감면혜택
현행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만 적용되던 감면혜택을 전자고지 신청자 전부로 확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요금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면 올 7월 납부요금부터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서는 은행방문납부, 인터넷,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수도요금 납부방법 중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 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기준 전자고지 신청비율은 전체 수도사용자의 5.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통한 고지서는 인쇄 및 송달 비용 절감 효과 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전자고지 확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말하고 "전자고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납부방법에 관계없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자동이체 신청자로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 내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연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이 의원은 3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시민편의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등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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