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경영 합리화 위해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운영
하루처리용량 1만㎥ 이상에 도달시점부터 6개월 이내 지방직영기업 전환 규정
재무상태 정확한 진단과 분석 및 효율적 사업계획 수립 큰 도움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하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적정한 처리원가 산정 등을 위해,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던 하수도사업을 올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운영을 시작 하였다고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하루처리용량 1만㎥ 이상에 도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낮은 현실화율(2014년도 11.4%)을 감안하여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미루어왔다.

이번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으로의 전환·운영은 공사 및 공단으로의 전환과는 달리 법인 설립 등의 절차는 필요없으며, 공기업회계만 적용 받게된다.

이에 재무상태의 정확한 진단과 분석은 물론 효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매년 실시되는 직영기업간 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 개선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에서는 하수도사업 독립채산제 원칙 준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요금 적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일반회계 의존을 탈피하는 합리적 경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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